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공모 직위 역시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선발시험을 통해 뽑는다. 낮게는 담당급 직위지만 높게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뽑아야 하는 시험이므로, 단순히 소속 장관의 입맛에 맞게 기관이 알아서 뽑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공모 직위 역시 이 직위 선발만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라 하며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선발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위 법 제16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6조 후단 조건부에 따라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은 임용하려고 하는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여야 하고,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일반 실무에 종사할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므로 당연히 전문가가 판단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② …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도 위원의 1/2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며,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외부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한 사람이 소속장관이 보기엔 특정 이해관계가 있다던지 등의 이유로 배제해 추천 후보수가 1/2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만큼 공정에 기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이렇듯 심사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자문·평가위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신 지역, 학교, 전문분야 등도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각 부처에서는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자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개방형공모직위규정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선발에 따른 공정성 강화, 외부임용확대 등 필요한 경우 선발심사를 인사혁신처 등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이나 시험 실시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 정하면 되지만,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모 직위 선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위공무원단 직위는 5명, 과장급·담당급 직위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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