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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공개 모집

by KatioO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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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21조(시험의 공고),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이 글에 앞서 공개모집 직위의 지정이나 충원할 시기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이제부터는 공모직위의 이름에 걸맞게 공개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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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모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을 갖춘 공무원이라면 모든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은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다만, 소속장관이 당해 직위의 업무성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신의 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업무 성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기관 외부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시험의 공고)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 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공고문에는 제21조 제4항의 공모 직위에 대한 직위 공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 이력서(별지 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자료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필요시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기술서)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들이 모두 공무원이므로 이력서 대신 약력카드(e-사람 양식)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최종학력증명서와 실적증빙자료는 학력 또는 실적이 임용자격요건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소속장관은 별지 4호 서식을 참고하여 응시원서를 만들면, 응시자들은 해당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한 뒤 응시표 또는 접수증을 교부받으면 서류 준비는 끝이 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시험의 공고)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제21조 제4항의 내용을 살펴보자. 위 규정에 따라 최초 공고는 결원발생 예정일의 2개월 전부터 7일 이상(접수기간 포함)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초일 불산입 원칙 -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한다). 또한 개방형공모직위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시험의 공고)
⑥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공모직위에 결원이 생겨 모집해야 하는 경우 수시로 임용기관 및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공고하여야 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공모 직위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문을 관련 부처에 알려 해당 공문을 공람·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소속장관은 수시로 선발하지 않고, 매년 분기별로 결원 예정 공모직위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뒤,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을 대신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기적으로 공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공모 직위 임용자의 임용제한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선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공고 역시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소속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변경공고할 수 있다.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 외부 응시자가 1인 이하인 경우(내부 응시자와는 상관 없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위 경우 이전의 공고의 효력은 유지한 상태로 아예 공고를 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공고를 시작한다. 따라서 원래의 규정에 따라 7일 이상 재공고, 변경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3번째 사유인 변경공고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즉, 7일 이상 공고하지 않고 시험을 실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공모직위 자체가 새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때에도 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해당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①소속 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 제3항 제1호나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모집공고에 재공고까지 모두 마쳤으나,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결정을 한 경우,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1년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없이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임용된 자가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직위를 지체없이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다면, 해당 공모 직위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한 1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대상자가 해당 직위를 떠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에 의해 임용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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