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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임용시험 - 5급 승진시험

by KatioO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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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승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 내지 제45조

 

다른 직급과는 다르게 5급 공무원의 경우 흔히 말하는 고시출신들의 첫걸음이자, 팀장 이상의 위치로 무언가 사업을 시행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로,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표현하는 그 자리이며, 9급으로 시작한 경우 거의 졸업에 가까운 마지막 자리이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사실 용이 나왔다는 사실보다는 그 용이 나온 곳이 "개천"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다가온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에, 시험승진제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5급으로의 승진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이 가능하다. 실무에서 말하는 승진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를 일반(시험, 심사), 근속, 특별, 공개경쟁승진이라고 하며, 근속은 가만히 있어도 일정 연차가 차면 자동으로 승진을 하는 것이므로 보통은 심사승진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은 "임용시험"에 관한 글이므로, 5급 승진방법 중 "시험(일반, 공개경쟁시험)"승진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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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관한 내용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단 두 글자만 다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공채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은 어지간하면 2계급 승진을 하는 경우가 없다. 사실 승진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자인지 여부는 다른 것보다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났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및 5급: 3년 이상
나. 6급: 2년 이상
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즉, 승진시험 중 최종시험이 만약 2024. 3. 2.에 실시된다고 하면, 2022. 3. 2. 6급 승진자부터 승진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시험 뿐만아니라, 여러 승진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따로 다루겠지만, 가장 많이 알아보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며, 첫째의 경우 특정한 경우(배우자가 6개월 이상 휴직)만 휴직기간 전부, 그 외는 1년만 소요연수에 산입해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승진시험이라는 이름이지만 결국 제2항에 따라 공개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실시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야기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하자. 그리고 일반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제3항에 따라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은 그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그대로 존재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우선 아래의 글을 읽기 전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1 임용시험

wkqtkdtlr.tistory.com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도 위의 공개채용시험과 모두 동일하며, 3차 시험인 면접에 대한 평가 방법과 그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까지도 채용시험의 면접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따라서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 채용시험 -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라. 면접시험방법 지난 포스팅은 모든 채용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격인원 산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모든 채용과정에 적용되

wkqtkdtlr.tistory.com


그 외에도 5급의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임용제청권자의 요구에 의해 실시되는 일반승진시험도 있다.

(거의 사장된 조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제청권자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5급의 경우에는 그 수가 적고 중요한 자리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므로, 그 결원을 항상 예상하고 그 범위 안에서 뽑으라고 조문에 명시할 정도로 그 수를 국가가 직접 조정하고 있으며, 시험을 요구할 때도 5급 승진을 모두 시키고 나서도 결원이 발생하여 시험이 실시되어야만 하는 경우에 이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의 경우에 한해서는 이 제한과 상관없이 승진시험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③ 법 제40조의4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에 관한 내용도 결국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의 내용에서 파생된 것이다. 40조의4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진할 수도 있지만 승진시험을 보게 할 수도 있다. 이렇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별승진이 가능한데 굳이 이들에게 시험을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 인사혁신처 특별승진 부분의 안내에도 과거에는 승진시험을 우선 보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런 내용 자체가 빠져있다. 그래도 결원 발생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하니 유지되고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만 하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3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객관식 시험을 1차, 2차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원칙이나,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형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경우 1년 전에 결정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1, 2차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을 후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9급 공채와 같은 형태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또한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시험에 한해서만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4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은 통과 시험으로 과락선을 넘기면 모두 합격, 2차 시험에서는 과락선(각 과목 만점의 40%)을 넘긴 사람들 중 시험 성적 70, 근무평정 30의 비율로 계산하여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근무평정 점수가 30%의 비율로 반영되기 때문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락선을 넘기지 못하면, 그 이후에 치러지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그 해에 이뤄지는 다른 일반승진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않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그 해에 이뤄지는 모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채용시험과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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