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고, 그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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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로 선발할 자리를 뽑았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채울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개방형 직위가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그 대상이 너무 고위직이라는 것이다. 결국 고위공무원단 아니면 중앙부처 과장급인데 그 수도 적지만, 위치가 갖는 무게가 가볍지 않다. 실무자 자리야 휴직 등으로 인해 그 자리가 조금 비더라도 지금 당장에 그 자리를 채울 필요가 없지만(물론 옆 사람은 힘들다.),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 자리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용제도와는 달리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언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③ 소속 장관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전보, 휴직,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의 사유 발생시)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위 포스팅에도 이야기 했지만, 개방형 직위는 결국 고위공무원단이 앉을 자리와 과장급 자리 중 개방형 직위로 뽑겠다고 지정한 자리들이다. 이 모든 자리는 기본적으로 위 조문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쳐 뽑은 사람들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즉시 임용을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소속 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자리는 비우면 곤란한 자리들이다 보니 최초로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게 되는 자리는 전임자가 없기 때문에 지체없이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는 기본적으로 공직 내·외부에서 선발시험을 통해 공개모집하며, 시험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사례별로 다르게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③ …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첫째로 경력개방형 직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만, 그 대상에서 공무원이 제외된다. 그럼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임용되지 못하는가? 경력만 된다면 사실 공무원만 아니면 되므로 그냥 그 자리에서 퇴직하면 되지 않겠는가? 어지간한 자리보다는 개방형 직위 자리가 더 좋을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응모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일은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둘째로 스카우트에 의해 선발(제5조 제2항)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공고를 생략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2호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모집하는 부처를 제외한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직위 모두 공고가 생략이 가능하기에, 선발 계획을 따로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추천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하여야 한다. 이러한 스카우트 방식으로 임용하고자 한다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없이 서류전형만을 실시하여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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