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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by KatioO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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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고,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어 항공기상청장(고위공무원)을 기상, 항공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몇몇 자리든은 전문성을 필히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등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면 더더욱 말이다. 하지만, 저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공무원 중에서 저런 업무 경험을 쌓은 사람은 몇명이나 되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는 고위직에 관해서는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개방형 직위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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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꼭, 1급~3급의 공무원들을 칭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고위공무원단 자리 또는 주요부처 과장급 자리이다. 정확한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자.

 

부처별 개방형 공모 직위 지정 현황(21.12월말 기준)


대상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장급 직위라 함은 "소속 장관별로 실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하며, 고위공무원단직위는 그 총수에서 20%, 과장급직위 역시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통해 고위공무원단 1자리와 과장급 직위 2자리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위의 제28조의4 조문의 단서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면 개방형 직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⑤ 법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법령에 따라 임용자격요건과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고위공무원단 중 임기제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자리라도 위의 조문에 따라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등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의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없다.   ) 고용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또한, 그 직위의 성격상 개방형 직위로 뽑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제외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 차장, 비상안전기획관 또는 비상안전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ㆍ비서관
  • 외부 인력풀이 극히 적어 충원이 곤란한 직위 또는 해당분야가 민간에 적합하지 않고 오랜 경험 요구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④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해당부처 장관은 위와 같은 제외사유도 아니면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면 된다. 다만, 기구의 신설·개편으로 인해 새로이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문에 따라 이를 훈령·예규의 방법으로 정해야하므로 이러한 예규·훈령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협의하여 그 협의사안이 위 훈령·예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위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도 있다. 개방형 직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  「개방형공모직위규정」제23조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2회 이상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정되어 있는 개방형 직위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의 필요성이 더 높은 직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개방형 직위로 계속하여 운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개방형 직위에 연속 2회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연속 2회로 지원 민간인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중앙선발시험위원이 재지정 의견을 내거나 인사혁신처장이 타직위로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요건도 미리 설정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총 3가지로 임용자격, 관련분야, 특별요건이다.

 

첫째, 임용자격요건은 필수요건과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 나눈다.

 

필수요건의 경우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정했다면 임용대상자들은 당연히 해당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보통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자격증 등을 설정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둘 중 하나의 요건만 구비하면 되는데, 경력은 일반, 자격증, 공무원, 부서책임자 경력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며, 실적요건은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어 경력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될 정도의 실적을 요구한다. 

 

소속장관은 이러한 직무수행요건을 정해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뽑아 활용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서 밝힌 직위별 요건 예시이다.

 

< 과장급 개방형 직위(예시) >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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