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의 여러 임용 방법 중 전직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선 전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전직과 전보는 이미 공무원인 사람이 하는 인사이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직렬을 달리하여 이동하면 전직, 그 직렬 안에서 이동하면 전보라 한다. 예를 들어 조달청에서 근무하던 행정직 9급 공무원이 세무직 9급으로 이동할 때는 전직이지만,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부대전청사조달청으로 이동하면 같은 조달청 내에서의 인사이므로 전보가 된다. 같은 조달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회계팀에서 인사팀 등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 역시 전보이다.
둘의 차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직렬을 변경한다는 점은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가장 크게 드러나는 점은 채용방법이 달랐던 직렬로의 이동이라는 점이다. 행정직 9급과 세무직 9급이 보는 시험과목이 다르다. 시험과목이 다르다보니, 당연히 체감되는 시험의 난이도도 다르고, 경쟁률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세무직이 더 합격하기 더 어렵지만 전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세무직 시험에 응시할 이유가 없어진다. 상대적으로 쉬운 행정직에 합격한 뒤 세무직으로 전직하면 되기 때문이다(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오해하지 말자. 둘 다 아주 합격하기 아주 어려운 시험이다.) 그렇기에 전직에 관계되는 두 직렬간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과목은 면제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⑥ 일반직공무원 상호간 및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서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그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위 조문 후단에 따라, 시험의 일부,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일명 '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전직시험은 1, 2차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접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그마저도 "사법고시" 통과한 자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위한 전직시험을 볼 때는 필기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는다. 사실 5급 공채 합격자에게 필기시험을 다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 중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통계ㆍ감사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무영사 직렬의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위의 직렬(일반직 행정직군을 의미한다. 기술직이 아닌 직렬)의 경우, 1차시험만 객관식으로 진행하고 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②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는 1, 2차 시험을 병합하여 객관식으로 진행하며, 실기시험도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8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과락선은 모든 시험이 비슷하다. 과목별 만점의 40%,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직시험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면접에 관해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는데, 채용시험의 면접평가 방식은 모두 동일하므로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공무원 채용시험 -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라. 면접시험방법 지난 포스팅은 모든 채용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격인원 산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모든 채용과정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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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의 경우 2016년 이후로는 전직시험공고가 없으며, 지방직에서도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직 전직 인원이 남녀 총 20명 밖에 안될 정도로(그 중에서도 전문, 연구직이 10명이다.) 거의 사장된 제도이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장학사로써의 근무경력이 필요한데, 이를 전직으로 보기 때문에,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직시험을 보아야 한다. 2022년 전직자 1,170명 중 교육공무원이 1,087명이므로 사실상 교육공무원을 위한 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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