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내지 제36조
공무원이 보는 여러 시험 중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마지막 파트이다. 득점 계산, 전역일 기산, 제출 서류, 응시료, 전입에서의 시험 면제를 한 번에 묶어서 서술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항에서는 모든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환산하는 형태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는 보통 '버림'의 방식을 취한다. 사실 조정점수와 선택과목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재에서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만약 87.975와 87.972라는 점수를 받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87.98과 98.97로 앞 사람이 윗 순위를 받겠지만,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셋째자리에 받은 점수는 의미가 없다. 결국 87.97로 둘은 동점자 처리가 된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합격선에 동점자가 다수가 나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으로 처리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정한 경우에는(제30조 제2항 단서), 모두 합격자로 처리하지 않고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관련 내용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②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6개월 이내에 전역을 앞둔 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합격하게 되면, 그 신분은 제대한 군인으로 보고 제대 후에 업무에 임하면 된다. 사실 일반채용시험이야 채용인원도 많은 편이고 하여 큰 의미가 없는 조문같지만, 위 조문은 모든 채용시험에 적용되므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경채시험은 그 해 내 경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험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이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 즉 3차시험까지 치르는 시험이라면 3차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통의 국가공무원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이를 제출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에 따른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2차시험(7, 9급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라 생각하면 편하다.)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직렬에 따라서 신체검사서, 초본(병역 포함), 생활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제출하며, 그 시험을 응시하는데 있어서 해당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본도 제출한다(가산에 필요한 자격증 아님). 그 외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초본, 생활기록부, 수급자 등의 증명은 애초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제3자 정보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다면 굳이 따로 종이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산점을 받으려면 증명하여야 한다. 자격증으로 인한 것은 당연하거니와, 국가유공자 등 관련은 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함과 동시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내용도 함께 증명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의사상자 등 우대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④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보통 영어와 한국사인데, 영어의 경우 1차 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 중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해의 1. 1. 이후로 본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자격시험만을 인정한다. 2024년 기준으로는 5년 기준을 적용하여 2019. 1. 1. 이후에 취득한 어학 자격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2년이기에 이후에는 응시기관을 통해서 이를 증명받을 수 없으므로, 이후에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해당 어학시험 점수를 등록을 해놓아야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아예 자격시험화 되어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응시수수료는 위와 같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또한 항공권 마냥 취소시 수수료도 돌려준다. 과오납한 금액이야 당연한 것이고,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철회한 경우에도 전액 환불해준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려우니 보통 공고문에 취소기간을 아예 정해준다. 응시원서 마감일이 1. 29.이라면 3일 뒤인 2. 1. 18:00까지 취소기간이라고 따로 공고하고 있으며, 이 기간 취소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한다.
제4호에 따라 취소기간 아니어도 응시철회가 가능한데, 이것 역시 저렇게 써놓으면 어려워하니 대놓고 추가취소기간이라고 명시하여 공고한다. 보통 시험 실시 전 5일 전부터 2일 전 18:00까지이며, 환불 금액에 대해서 따로 공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전액 환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취소를 해 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1호 내지 3호는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지만, 제4호의 경우에는 생소할 것이다. 미성년 자녀여야 하며 응시원서 제출일이 기준이다. 제출마감일이 1. 29. 이고 둘째의 생일이 2006. 1. 28.이라면 1. 28.이전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제4호에 의해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응시료를 납부한 뒤에 반환받는 형태로 면제하므로, 우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6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국회직, 법원직, 선관위직 공무원을 다른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입시킬 때는 경채의 방식을 따르는데, 이 경우 시험과목이 동일한 직렬로의 전입시험에서는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임용시험 - 5급 승진시험 (0) | 2024.03.21 |
---|---|
공무원 임용시험 - 전직 시험 (1) | 2024.03.13 |
공무원 채용시험 - 의사상자 등 우대 (1) | 2024.03.09 |
공무원 채용시험 - 가산점 (3) | 2024.03.07 |
공무원 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 결정 (0)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