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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채용시험 - 가산점

by KatioO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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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3차시험까지 모두 마치면, 대상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시험은 모두 끝났다. 이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또는 자신의 신분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최종점수에 이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을 요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1점의 가산점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현 세대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없고, 직무능력 위주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위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어 행정직군 합격자 중 가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확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9급이 아닌 7급 이상의 시험부터는 애초에 채용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위 가산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건 변함 없는 사실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공채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능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같은 전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들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서 정한 자격증들을 대상으로 한다. 직렬별로 너무 다양하므로 해당 표를 통해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은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당직무에 응시하기 위해서 애초에 자격이 필요하거나(약무직의 약사자격증, 사서직의 정사서 자격증, 수의직의 수의사 자격증 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직무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면, 이런 자격증들은 시험에 애초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가산하는 자격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어차피 이 자격증이 없으면 해당 시험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격증에 따른 점수 가산 비율은 별표 11에 따라 만점의 5%, 3%를 가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를 가산한다"는 것이므로, 5과목 100점 만점의 필기시험을 치른다면, 각 과목별로 5점씩 가산하는 꼴이므로, 총점은 25점이 가산된다.

 

<별표 11에 따른 가산점 적용 비율>

행정직군



보건
·
의료기술
·
식품위생직군

6·7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5%
임상심리사 1, 2급
사회복지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8·9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5%
임상심리사 1, 2급
사회복지사 1, 2급, 직업상담사 1, 2급, 사회조사분석사 1, 2급
사회복지사 3급 3%
그 외
기술직군

우정직군
6·7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12에 명시된 자격증의 경우 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

(예 : 보건직에서 의사 자격증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별표 12에 명시])


이러한 가산점은 과락선(만점의 40%)을 넘은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시험장에서 보는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으로 대체된 과목들은(7급에서의 영어·한국사, 외무공무원시험에서의 외국어 자격시험 등) 가산하지 않는다. 또한, 7급 이상에서 실시하는 PSAT 과목에도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7급시험의 경우 거의 대부분 1차시험에서 가산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1차시험이 대체 시험인 한국사, 영어에 추가로 PSAT를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5급 1차시험 역시 7급 시험과목에 추가로 헌법을 보지만, 헌법 시험이 과락선만 넘으면 되는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산점이 1차시험에서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시되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이를 만점의 5% 이내로 가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는 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한국사 자체가 자격시험이 되고, 9급에서는 이를 가산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점수로 환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의 가산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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