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2다282500(23. 10. 12.)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A는 장남, B는 차남으로 2016년 甲의 사망으로 임대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甲이 살아있을 때는 B가 이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는데, 甲은 자신이 죽은 후 B에게 부동산을 줄 것이니, B가 임대료도 받으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A,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여러가지 상속관계 정리를 위해 조정을 신청하여 2018년 조정이 끝나 사실상 2018년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상속이 되기 전 2016~2018년까지의 임대료 수익은 부당이득금이니 이를 반환하라 하였다. B는 상속을 통해 자신이 낸 종합소득세를 뺀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하여 A에게 1/2로 나누어주었다. A는 위 세금을 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다. |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이다. 대체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더글로리에서도 그러지 아니한가? "근로소득세를 내는 넌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하지만 사라가 모르는 것도 있다. 바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기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은 거의 대부분이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로서 소득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정부는 어떤 논리로 우리에게 세금을 징수해가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알아두면 신문 등에서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접할 때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번 포스팅은 소득세 전반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을 크게 3개, 작게는 6+2로 본다.
미리 전제를 하나 두고 이야기한다. 2025년 이전 기준으로 이야기 할 것이므로, 모든 내용에서 2025년 신설될 '금융투자소득세'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우리나라는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그 종합소득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종합소득과 달리 퇴직, 양도소득은 사실 그 소득의 원천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쉬운 소득이다. 퇴직소득은 회사에서 모아놨던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할 때 내는 세금이며, 큰 돈이 왔다갔다 하므로 이를 숨기기가 오히려 더 어려우며, 양도소득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자, 양수자가 모두 신고하게 하고, 신고하여야 양수자도 다음에 양도소득을 낼 때 자신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안하는 게 더 불리하다. 이런 이유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받아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고 신고는 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소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은 매월, 매년마다 바뀌고, 이자, 배당은 언제, 누가 받는지도 모르던 시절이 존재했다(알게 된 것도 몇 년 되지 않았다. 금융실명제는 93년에나 시작되었으니 고작 30년 됐다). 우리나라에 사업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국가가 모든 사업자의 수입을 개별로 관리하여 세금을 매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소득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이에 모두 대응해서 개인별로 소득을 계산한 뒤 이에 일정 세율을 붙혀서 납부하라고 하면 개인들은 "에라 모르겠다. 난 계산하기 귀찮으니 너네가 계산해서 차라리 과징금 매겨라." 할 것이다.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내 연봉을 대략적으로는 계산해봤을지 몰라도 나의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세 징수가 되는 소득은 정확히 얼마인지 1단위까지 이야기하라면 아마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번도 자신이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에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그 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 선이자같은 느낌으로 미리 세금을 강제로 떼고 준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종합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한번에 계산하는 세금이다.
위의 법 제4조 제1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 …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되어있다. 즉,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내 소득을 결정한 뒤 그 소득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낸다. 계속 강조하지만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일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인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납부와 공제 방식을 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근로소득자가 투잡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대상자이므로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계산방식을 취하는 것이 세율의 측면에서 훨씬 불리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를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소득에 따른 평등한 납세를 취지로 하고 있으니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로또 당첨이 된다면?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다고 하였으니 당해연도에는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된다. 그럼 로또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을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럴려고 로또를 산 것은 아닌데 말이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세법은 복권, 경마 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다. 로또는 당첨된 그 순간에만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소득은 아주 많으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소득을 어떻게 나누고 이를 합산하기도 분리하기도 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 위 판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러한 개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다.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서 본인의 개인소득에 관한 세금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B의 주장은 이렇다. 상가에서 받은 임료 3억 4천만 원 중 본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9,500만 원을 제외한 2억 4,500만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만히 이를 들은 A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왜? 종합소득세는 B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B가 위 임료에 관한 소득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B가 위 임료 외에 다른 소득까지 같이 제외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뒤 이를 분배하면, 결국 B가 위 상속재산 외 자신이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도 같이 A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같은 꼴이지 않냐는 것이다. 따라서 A는 종합소득세를 내기 전 상태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배분한 다음에 각자가 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은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은 위와 같이 그 부동산을 과세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개인별로 그 소득을 나누어 그 소득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 상속건물로 인한 소득이 A, B가 모두 동일할지라도, 종합소득은 A, B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역시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나누고 따로 계산하라고 하였다.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지분비율대로 귀속되어야 하는 점, 공유물인 건물의 임대소득 금액이 공유자별로 동일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공유자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공유자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B의 종합소득세를 뺀 계산은 B의 입장에서 A의 종합소득까지 납부한 꼴이 되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을 공제하지 않은 소득을 계산하여 나눈 뒤, 그대들 사정에 맞게 알아서 다시 납부하라 명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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