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지난 포스팅
2025.02.01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성과금(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성과 - 성과금 지급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지난 포스팅https://wkqtkdtlr.tistory.com/438 공무원의 성과 - 성과금, 성과상여금의 지급 총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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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까지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외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것이다.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으므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보자.
아래의 글을 읽기 전에 한가지 전제를 두고자 한다. 편의상 성과금에 대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대상이다."라고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거나, 성과금 지급 순위를 최하위 순위로 배치한다."이므로, 제외된다고 표현하더라도 최하위 순위로 배치한다는 것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미리 밝힌다.
제외 대상
1. 원칙
이전 포스팅부터 계속 언급해왔던 내용이다. 성과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낸 성과에 대한 보상이므로, 평가기간 중 자신의 신분이 변하면(승진, 전보 등) 이전 신분과 변동된 신분 중 어느 것으로 나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2. 31.이 성과금 평가기준일인데 12. 30.에 내가 승진했다면, 승진한 계급으로 일한 날은 2일 뿐인데, 승진한 계급으로 성과금을 받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반대로 1. 1. 부터 시작하는 평가기간 중 3. 1.에 승진하게되면, 실제로 평가기간 중 10개월을 승진한 계급으로 성과를 냈음에도 평가기간 시작시에는 승진 전 계급이라며 승진 전 계급으로 성과금을 책정하면 그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어느정도 기간동안 성과를 내야 변동된 신분으로 성과를 낸 것이 될까? 이런 고민의 결과 만들어진 규칙이다.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예를 들어 11. 1. 6급으로 승진한 7급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1. 1. ~ 12. 31. 중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은데
- 1. 1. ~ 10. 31. : 7급 근무(10개월)
- 11. 1. ~ 12. 31. : 6급 근무(2개월 - 1일)
지급기준일이 1. 1.이 아닌 12. 31.이 기준이기 때문에 12. 31.의 상태를 보는 것이므로 12. 31.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11. 1. ~ 12. 31.까지는 2개월인 것 같지만, 12. 31. 현재는 근무기간 2개월이 되기까지 아직 하루가 남은 상태가 된다. (1. 1. 기준으로 2개월이므로). 따라서, 6급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6급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이전 계급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7급으로는 10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총 2개월이 넘는 근무기간을 갖기 때문에 7급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연 1회 평가(1. 1. ~ 12. 31.)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이며, 만약 해당 기관이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평가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최소 근무기간을 지나야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평가대상 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개월
- 평가대상 기간이 1개월 : 1/2월
여기서 말하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모든 휴직(제71조), 직위해제, 대기발령,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일반 파견 말고)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이야기하고 어떤 형태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대기발령 중 근무지지정명령(명령받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기발령을 대신하는 것)을 받으면, 대기발령을 받았어도 일을 하는 것이므로 제외하지 않고 실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런 기간들이 띄엄띄엄 있어서 합산하여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역(歷)에 따라 산정하여 30일을 1월, 8시간을 1일로 산정한다. 즉, 2개월 미만의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던 위의 제외기간의 합이 60일이라면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간 단위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보지만,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버린다.
신규채용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7급으로 퇴직한 후 다른 기관에 7급으로 신규채용되었다면, 평가대상기간 중의 경력은, 신규채용 됐더라도 퇴직했던 기관의 7급 경력도 인정한다. 그리고 이는 다른 계급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2. 부정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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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지급제외 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성과상여금을 전부 걷어들인 뒤 이를 1/n로 재분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몇 지방직에서는 이런 일이 횡행했었으며, 2023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2023두31782)에 따르면, 위와 같은 행위로 징계를 줘서는 안된다고 오히려 판시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2023. 1. 6.자로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위와 같이 입법적으로 보완하였기에, 징계 여부를 떠나서 재분배행위는 무조건 부정한 지급방법이 되었고, 대상자는 1년간 지급 제외 대상자가 된다.
3.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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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른 경우는 전혀 치유의 여지가 없음에도,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기는 하다. 견책처분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절대 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 승급했으니 암묵적으로 B등급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 주거나 C를 줄 수도 있는 것을 그나마 B라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별승진, 특별승급을 한 사람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암묵적이 아니라 대놓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5. 자체기준
그 외 기관별 특성,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성과금 지급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꼭 법에 나온 사유로만 성과금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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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 - 보수성과심의위원회(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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