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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성과 - 성과금(성과상여금) 지급대상

by KatioO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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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지난 포스팅

https://wkqtkdtlr.tistory.com/438

 

공무원의 성과 - 성과금, 성과상여금의 지급 총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지금까지 여러 수당들을 다뤘지만, 딱 하나 다루지 않은 수당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과상여금"이다. 성과상여금 역시 수당의 일부임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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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성과금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적용대상공무원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알아본 바와 같이 별표 2의2를 따른다. 이 중 성과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지급 대상

1. 원칙

성과상여금을 받을 공무원의 재직상태는 지급기준일(보통 성과평가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다. 즉, 지금 현재 재직 중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면 누구나 지급대상이 된다. 

 

2-1. 휴직

소속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휴직자는 당연히 성과금지급대상이 된다. (그래서 육아휴직자도 성과금을 받는 것). 직위해제나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속 중이면 받을 수 있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된다. 단, 군입대를 위한 휴직의 경우에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병역 휴직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병역의 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게 되는데, 병역의 복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사병으로 복무를 마치는 것(병장 이하)과 하사 부사관·장교로 복무를 마치는 것(하사 이상)이 있다. 

 

일반 사병의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 없이 본래 소속기관에서 성과금을 전액 지급한다. 사병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25년 현재 18개월만 복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과금 지급을 1회에 한해서만 고민해도 된다. 하지만, 부사관·장교로 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규정이 복잡해진다. 

 

하사 이상의 경우, 입대 첫 해 성과금은 원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50%씩 나누어 지급한다. 단, 성과금은 성과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대상이 되는데,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 입장에서는 성과금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100% 지급한다. 이후 두 번째 해부터는 전액 국방부에서 지급하며, 전역하는 해에는 원소속기관에서 전액 지급한다. 

 

3. 파견근무

소속을 중심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소속이 파견 전 소속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당연히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금을 지급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4. 퇴직

퇴직자는 평가기간 말 사실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으로 원칙대로라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경우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어차피 성과금을 받을 것도 아닌데, 평가를 신경쓸 필요도 없고,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 굳이 일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 따라서, 퇴직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일이 속하는 평가기간의 성과금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2. 31.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해 1. 1. ~ 12. 31.에 퇴직한 경우 퇴직 후에도 성과금은 지급이 된다.

 

5-1. 승진

승진자는 사실 성과금의 지급여부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승진한다고 일을 중간에 쉬거나 소속이 바뀌지는 않으니 당연히 성과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성과금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소속, 신분만 보기 때문에 승진 전, 후의 성과금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 있지만, 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해당 소속, 신분으로 성과를 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승진을 했더라도 해당 계급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의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 전 계급의 성과금을 지급한다.

 

단, 이는 연 1회 평가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기간이다. 따라서 평가기간이 줄어들면 이 최소근무기간도 줄어들게 된다. 평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½월, 1개월 ~ 6개월의 경우에는 1개월, 6개월 초과부터는 2개월로 한다. 해당 기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 

 

5-2. 전보 등 재임용

  •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동일기관 내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경우
  •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됨)
  • 정원조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

이와 같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가 적용대상이 되거나, 승진 외의 사유로 신분이 바뀌는(보통 재임용)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성과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원칙에 따라 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위 사유 등으로 변동된 상태의 성과를 인정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전 계급 기준으로 또는 전 기관에서 성과금을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잡은 기간이므로, 평가기간에 따른 최소근무기간도 줄어들게 된다(5-1번 참고).

 

5-3. 연봉제로의 전환

일반적인 승진에서 고민할 것은 아니지만, 승진을 함으로써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자가 되는 경우가 된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성과금지급규정은 호봉제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연봉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업무 처리기준'이 따로 존재하므로, 적용받는 기준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 역시 위와 같은 논리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임용(승진 또는 전보)된 지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금년도에는 우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는 특별히 11. 1. ~ 12. 31.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그렇지 않다면 연봉제로 바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연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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