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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성과 - 성과금, 성과상여금의 지급 총론

by KatioO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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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지금까지 여러 수당들을 다뤘지만, 딱 하나 다루지 않은 수당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과상여금"이다. 성과상여금 역시 수당의 일부임에도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를 두는 이유는 우선 보수지침에서도 다른 수당들과는 달리 성과금은 따로 새로운 챕터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수당들과는 달리 개개인의 계급, 호봉, 근무경력과 관계되지 않고 근무평가와 마찬가지로 성과와 관련된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수당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다른 수당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공정"이다. 수당의 지급에 평가가 들어간다는 말은 인사고과만큼이나 공정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규정이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수당규정에서는 제7조의2에서만 다루고 있을지라도, 그 세부내용은 전부 지침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⑨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단,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급기준 등은 소속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다르다. 큰 틀에서 1년간 성과평가를 하는 횟수자체도 다를 수 있으며, 성과금 지급기준률마저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성과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각 기관별로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성과상여금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을 받는 직종은 위의 별표2의2와 같다. 지침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의 종류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

  • 일반직공무원(임기제 제외)
  • 특정직공무원(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군무원, 국정원, 경호)
  • 별정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 국가공무원 중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정무직은 지급하지 않고, 그 아래 국가공무원 중 제외하는 것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1회 이상이므로 수회에 걸쳐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찌됐든 "1년에 1회는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 1회를 실시한다면, 평가기간의 말일을 지급기준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1. 1. ~ 12. 31.을 평가기간으로 두고 있는 기관은 12. 31.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이는 12. 31.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실제 성과금 지급일은 3~4월 정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평가기간 다음 해 2월에 승진을 하더라도 지급기준일인 지난 해 12. 31.에는 승진 전이므로 승진 전 기준으로 성과금을 받는다는 의미. 물론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다룰 예정

 

연 2회를 실시한다면, 각 기간의 말일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만약 상반기 성과평가 기간을 1. 1. ~ 6. 30. 하반기는 7. 1. ~ 12. 31.로 한다면, 6. 30.과 12. 31. 각각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연 2회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기간을 반드시 같게 할 필요는 없지만, 평가기간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수지침에서는 되도록 같은 기간으로 하며, 해마다 성과기간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성과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서로의 합의하에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분할 할 때마다 평가를 새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시점으로 성과금 지급액을 확정한 다음, 이를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연 1회 평가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 1회 지급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각 계급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과 평가에 따라 등급을 받고(보통 S, A, B, C) 그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의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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