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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성과 - 보수성과심의위원회(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심의)

by KatioO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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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지난 포스팅

2025.02.03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성과금(성과상여금) 지급제외대상

 

공무원의 성과 - 성과금(성과상여금) 지급제외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지난 포스팅https://wkqtkdtlr.tistory.com/439 공무원의 성과 - 성과금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지난 포스팅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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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내용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지만, 견책의 경우 그 징계의 사유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등, 그 징계의 사유가성과상여금까지 지급하지 않기에는 너무 과한 경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징계처분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 성과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하는 위원회로 보수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을 다루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4조의2 제1항 제4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⑤ 제2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단위의 장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특별히 보수규정이 아닌 위의 수당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 다루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보수규정에서 말하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랑은 성격이 다름을 미리 알린다.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서 또는 기관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本규정에서는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되도록 3인 이상 구성할 것을 권장하고는 있다. 그 위원의 구성은 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그 수가 부족하면 동일 계급자도 지명할 수는 있지만 하위계급자로 지명해서는 안된다. 부서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부서별로 성과를 지급하는 기관(과별로 지급)이라면, 각 국(局) 별로 성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국 산하 과들에 대해서 성과를 결정할 것이므로, 과장(4급) 보다 높은 사람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만약 성과등급을 2개 부서별로 받는 기관이라면(국, 과), 기관장을 위원장,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1개(국 평가), 국장을 위원장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1개(과 평가)로 각각 열릴 것이다. 개별일 경우에는 과장급 따로, 각 과 구성원들 따로, 이런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성과상여금은 자신이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근평과 같은 성격을 띈다고 앞서 설명한 적이 있다.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성과상여금이 갖는 이러한 성격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동점자에 대한 순위를 의결하고, 평가등급 공개 이후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한다. 또한 앞선 포스팅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견책 징계처분자에 대한 성과금지급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보수, 예산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보니,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최상위등급(S등급)을 부여할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무실적, 결정근거 등을 포함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만 운영하게 되면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선 성과금 관련 예산은 기관별로 총액이 정해져있는데, 이에 대한 심의는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진행하게 되면, 예산총액과 각 부처별 청구금액의 합이 무조건 차이가 난다. 이게 부서가 한두개면 그냥 각 부서장들 모여서 쉽게 처리해버릴 수도 있지만 부서가 몇 십 개가 넘는 수준이라면, 이를 총괄하여 관리할 사람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성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누군가에게는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예산을 사용하여 큰 돈을 보수로 지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무원에게 무언가 보수로 지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무원이란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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