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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성과 - 성과급운영위원회, 성과급 지급계획 내용, 지급률의 의미

by KatioO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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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025.02.06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보수성과심의위원회(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심의)

 

공무원의 성과 - 보수성과심의위원회(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심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지난 포스팅2025.02.03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성과금(성과상여금) 지급제외대상 공무원의 성과 - 성과금(성과상여금)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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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과급운영위원회를 통한 성과금지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소속장관은 2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계획은 반드시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지급계획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회차별 예산배분액
  •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및 성과평가 기준
  • 등급구분과 등급별 인원 비율 및 지급률
  • 지급횟수, 지급시기, 지급단위(부서, 개인 등), 지급제외 대상자 결정
  • 분할지급여부, 분할지급시 일시금 지급대상자 결정, 잔액의 일시 정산지급에 관한 사항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및 성과급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지급대상 선발기준, 선발인원, 배분기준, 지급액 등

여기서 말하는 지급률은 등급별 지급률을 의미한다. 기관은 개인(또는 부서)의 성과를 S, A, B, C 등으로 차등으로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논공행상(공을 논하여 상을 준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으로, 공에 따라 잘한 자에게는 성과금을 더주고 덜 잘한 자에게는 성과금을 덜 주는 식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그럼 간단히 생각해서 성과등급별로 지급액을 정해놓으면 쉬울 것 같지만, 공무원은 계급사회로 자신의 등급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과등급별(4개급) × 계급별(9개 급) 기준이 필요하며, 보수는 매년 바뀌므로 이 기준 역시 매년 바꿔야 하는데, 이는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각 계급별 기준금액은 보수기준에서 이미 정했으니, 이에 따라 "기준의 몇 %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것인가"를 정하는데 이 지급률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에서...


성과금은 총액인건비제를 택한 대표적인 수당으로, 만약 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이 5,000만원인데 해당 기관이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4,500만원만 받았다면, 성과금 지급대상인 전 직원들은 모두 자신이 실제 받아야 할 성과상여금의 90%만 받도록 조정하게 된다. 즉, 성과를 잘 받으면, 내 보수에 따른 일정금액을 받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총 예산에서 내 성과에 따른 일정 비율만큼을 배당 받는 느낌으로 변하게 된다(예산 4,500만원 중 내 비중만큼만 받는 것).

 

그럼 차라리 어차피 예산이 정해진만큼 모든 대상자들이 같은 비율로 배당을 받게 하면 모두가 불평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무원사회가 다른 기업과 같이 성과를 내는 조직이 아니다보니, 누가 특별히 뛰어난 성과로 S를 받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누가 성과가 못 냈다고 B를 받는 것도 사실 합리적이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모든 직원의 성과평가를 B로 고정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의 성과상여금을 받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되어버린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는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인, 사실상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그냥 합법적으로 성과상여금을 배분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 따라서 성과급 지급계획에는 반드시 등급별 인원, 비율을 결정하여야 하고 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확정하게 된다. 

 

결국 성과급심의위원회는 성과급 지급 계획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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