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25. 1. 23. 개정)

by KatioO 2025. 1. 28.
728x90
728x90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여러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중 마지막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방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본래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30일 이상의 병가,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하여 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기 힘든 직류이기도 하다. 보통은 위의 사유가 발생하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직자를 구해오는 편이기 때문.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 역시 각 수당 별로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11호 제3호 바목 17)의 수당은 제외한다),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사실 크게 지급하지 않는 수당은 없다. 본래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24. 1. 4. 개정으로 인해 이를 지급하다보니, 다른 임기제공무원과 크게 다를 것이 없게 되었다.

 

단, 위의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년 6개월만 근무하게 되므로, 25년 개정 전 정근수당 지급률에 따라 정근수당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는데(근무경력 2년차부터 지급했었으므로), 이번에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경력자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개정의 취지는 요즘 문제가 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함이므로, 이 개정과 상관없이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참고

 

지급하는 방법은 위의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임기제공무원 때와 마찬가지로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 지급한다. 


1.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직급보조비

→ 지급액 = 전일제공무원 지급액 × (한시임기제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2. 정액급식비

→ 지급액 = 전일제공무원 지급액 × (한시임기제 주당 출근일수 / 5일),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3. 초과근무수당

→ 논리는 항상 같다. 초과근무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똑같이 인정한다. 남들보다 적게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봉급액에서 이미 보정 받았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분)도 마찬가지로 15일 이상 근무에게는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일당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연가보상비

→ 시간선택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간단위로 계산한다.(1일 → 자신의 근무시간으로 치환). 봉급액의 기준은 12. 31.(또는 퇴직일)이다. 

 

지급액 = 봉급액 × 86% × 1/30 × $\dfrac{1}{\dfrac{한시임기제 \ 주당 \ 근무시간}{40시간} \times 8시간}$ × 연가보상시간

 

1일당 근무시간이 7시간(주당 근무시간 35시간)이라고 하면,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는 1일이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의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보정해주는 절차를 거친다. 만약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1일 연가보상비가 140,000원이라면, 이를 1시간으로 치환할 경우 17,500원(140,000원 / 8시간)이지만, 매일 7시간 근무하면서 같은 연가보상비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1시간이 20,000원(140,000원 / 7시간(8시간 ×))의 가치를 가지므로, 빨간색 부분의 계산을 통해 이를 조정한다.

 

연가보상시간은 최대 140시간이다. 

 

5.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한 공무원을 대신하여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육아를 이유로 휴직하더라도 이 역시 육아휴직수당을 인정하도록 2024년에 개정되었다.

 

지급액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 91%

 

25. 1. 3. 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라, 그 하위 규칙인 보수지침의 내용 역시 변하였다. 25. 1. 1. 휴직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우선 휴직일 기준으로 6개월간은 기준금액의 80%가 아닌 100%를 모두 지급하며, 7개월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한다. 그리고 상한선 역시 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라 1~3개월까지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며, 하한선은 7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래의 표 참고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봉급월액의 91% 봉급월액의 91% 봉급월액의 91% × 80%
상한선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하한선 70만원 70만원 70만원

25. 1. 23. 지침 개정

 

 

6. 가족수당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해당 포스팅 참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연가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연가로 사용했다면, 초과분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 결근한 경우 수당 역시 그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야 하는데, 원래 출근일수로 지급하던 정액급식비는 당연히 시간단위가 아닌 출근일수 단위로 감액을 하고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결근에 대해서 별도로 감액하지 않는다.

 

그 외 수당에 대해서는 본래 원칙에 따라 시간 당 단가를 계산하여 결근 시간만큼 감액하여야 하는데, 지침에서는 이상하게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만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의 감액 이야기가 빠져있고,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만 결근 시간만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24년도 개정으로 인한 미비점인지, 일부러 감액하지 않기 위해서 빠진 것인지는 2025년 지침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듯...

 

따라서, 직급보조비는 당연히 결근 시간만큼 감액하여야 하나, 나머지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담당자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봐야 한다. 사실 감액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