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 제25조
우선 아래의 글을 읽기 전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1
- 임용시험 응시자격: https://wkqtkdtlr.tistory.com/28
- 채용시험 면접시험: https://wkqtkdtlr.tistory.com/34
공무원 공채는 크게 5급, 6급 이하로 나뉘는데, 그 중 6급 이하 공채,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시험으로는 7급, 9급 공채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공무원 공채시험은 1, 2, 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6급 이하 공채시험에서는 필요에 따라 1,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병합하여 실시하게 되면, 그 시험은 객관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5급 시험과는 달리 2차 논술 시험이 없다.
보통의 경우 9급 공채 시험에서는 1, 2차를 병합하여 실시하며,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1, 2차를 분리하여 실시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④ 제1항의 시험에는 제22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 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만약 1, 2차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하게 된다면(보통 7급 시험이 그렇다), 5급 공채 시험과는 달리 2차 시험을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7급 시험에서 주관식을 실시하는 과목은 거의 사라졌으니, 객관식으로 본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듯하다.(과거 경찰 간부 시험에 주관식이 존재했다. 6급 상당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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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6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1,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게 되면, 5급 공채 시험과 같은 1차 시험 면제에 대한 특권(제22조 제6항)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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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원칙은 과락선(과목별 만점의 40%)을 넘는 사람 중 5배수의 범위에서 1차 시험 합격자를 뽑지만, 7급의 경우 한국사, 영어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에서 과락선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7급 공채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직렬이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3과목을 합쳐서 PSAT라 한다), 영어, 한국사만을 1차 시험으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PSAT로만 1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7급 공채시험의 영어, 한국사 자격기준은 5급과 동일하다(외무영사직 7급 제외).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 한국사 자격기준>
영어 | TOFLE | PBT 530점 이상 |
IBT 71점 이상 | ||
TOEIC | 700점 이상 | |
TEPS | 625점 이상(18. 5. 12. 前) | |
340점 이상(18. 5. 12. 後) | ||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 |
FLEX | 625점 이상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급 이상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24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2차 시험에서는 과락선(과목별 만점의 40%)을 넘는 사람 중 1.5배수의 범위 안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보통 9급 공채)도 여기에 속하게 되어, 1.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보통 1.3배수 정도 뽑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차 시험에서 실기, 면접을 함께 실시하는 직렬이 있는데 이 때는 실기에서 불합격할 것도 고려하여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3차 시험인 면접시험의 경우 어떻게 등급을 평가하고 합격자를 최종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무원 채용시험 -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라. 면접시험방법 지난 포스팅은 모든 채용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격인원 산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모든 채용과정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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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최종합격하고 나서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종선발인원이 6명이었다고 가정하면, 제25조 제2항에 따라 1.5배수 안에서 2차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9명을 선발하였을 것이다. 즉, 수 많은 시험 응시자 중 면접시험을 본 사람은 9명 뿐이며, 그 중에서도 3명은 합격하지 못한다. 최종합격한 6명 중 1명이 6개월 내에, 다른 직렬에 붙었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용을 포기하게 되면, 7등으로 아쉽게 떨어졌던 1명이 추가합격하여 채용된다.
그런데 만약 3명이 넘게 임용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특별한 사유가 생겨 5명이 임용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추가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3명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3차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당해연도에는 6명을 선발하기로 했지만 4명만 선발하고, 2명은 공석으로 나두게 된다. 그럼 내년에 2명을 더 뽑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선발인원은 전년도에 공석이 생길 것을 고려하여 최종 인원을 결정한 것인데, 미달이 되면, 결국 그 사람만큼의 업무를 남은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열풍이 불던 2010년대에는 사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들어왔던 사람도 면직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졌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9급 공채의 경우, 결원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추가합격자로도 더 뽑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즉시 3차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2025. 1. 1. 시행)
제25조(6급이하공개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했음에도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 인원(제9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합격자는 제외한다)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제3차시험의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이 항 전단에 따라 추가로 결정된 제2차시험 합격자로 본다.
이 경우 본래 "미흡" 등급을 받으면, 3차 시험 무조건 불합격 판정을 받으나, 위 조항에 따라 새롭게 추가합격자 결정을 위한 3차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법의 논리 구조는 5급 공채 3차 시험에서 추가 면접을 실시하는 것과 비슷하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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