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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채용시험 - 외교관 선발시험

by KatioO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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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우선 아래의 글을 읽기 전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외무고시라 불리던 시험으로 5급 공무원과 사실상 동급의 개념이다. 다만 일반계열과는 달리 특수한 목적으로 뽑는 분야가 따로 존재한다. 일반외교 분야는 사실상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거의 비슷한데,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는 약간 특채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본래 외무고시는 당연히 외교부 소속이니 외교부장관이 선발하는 것이 옳으나,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외무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시험은 외교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①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이란 5등급을 말한다.

 

그렇기에 외무공무원의 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직급은 5급이므로, 5급 공무원 채용 방식을 인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외교통상 업무 수요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로, 제3호는 관련 전문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을 구분하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외교 분야: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2. 지역외교 분야: 특정 지역의 외교통상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3. 외교 전문 분야: 국제통상 업무나 국제법 등 별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외무고시는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로 나뉜다. 선발시험의 경우 1차, 2차, 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일반외교 분야는 그 실시 방법 만큼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므로 일반외교 분야의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일반외교의 시험과목은 1차는 일반행정과 같이 PSAT, 헌법, 영어, 한국사에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2차는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Ⅰ, Ⅱ을 치른다.  학제통합논술시험은 일반 5급 공채에 없고, 외교관 시험에만 있는 것으로, 외교관 시험을 괴물들이 보는 시험으로 만드는 일등 공신이다.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의 경우 2021년 이후로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으로 대체되었다. 보통 자격요건으로 해당 직무 관련 경험 10년 또는 관리자 경험 3년을 요구하며, 학력은 박사이거나 석사상태로 관련 경험 4년이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여야 한다. 


일반외교 분야 선발 1차 시험에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PSAT)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일반 5급 공채와는 달리 외국어를 1개 더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므로, 그것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 자체도 5급 공채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외교관 후보자 채용시험 영어, 한국사 자격기준>

영어 TOFLE PBT 590점 이상
IBT 97점 이상
TOEIC 870점 이상
TEPS 800점 이상(18. 5. 12. 前)
452점 이상(18. 5. 12. 後)
G-TELP Level 2의 88점 이상
FLEX 800점 이상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외교관 후보자 채용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자격기준>

 

해당 시험의 점수는 1차 시험예정일이 속해 있는 연도에서 3년 안에 본 시험으로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을 대상으로 한다. 시험예정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이므로 2024년에 행해지는 시험이라면 2021. 1. 1.이후 취득한 점수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만약 여기에 없는 외국어 자격을 요하는 경우 3차 시험 전에 어학검증시험을 따로 실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ㆍ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하지만 지역외교 등 특수 분야 외교관후보자 채용시험이 경채로 전환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다. 

 

위의 시험들 역시 모두 자격시험이므로 5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PSAT 점수가 높은 순으로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시험 역시 5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각 과목별 과락선(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1.5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의 제5항에 따라 어학검증시험을 따로 보는 경우 아직 1차시험을 마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5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3차 시험은 채용시험 면접시험 포스팅 내용으로 모두 동일하므로, 링크로 대체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라. 면접시험방법 지난 포스팅은 모든 채용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격인원 산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모든 채용과정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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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4는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의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법에 대한 규정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4(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 또는 관련 전문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이 두 분야의 시험은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으로 대체되었기에,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한다.


5급 공채를 인용한다고 하였으니, 외교관 선발시험 역시 3차 시험에서 불합격된 자는 다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다만, 외교관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예외사항이 더 있다. 외교관 후보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국립외교원법」 제6조에 따라 후보자를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외교원법
제6조(교육과정)
① 국립외교원에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을 둔다.

 

따라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외교관후보자가 되며 이 교육과정을 모두 마쳐야 외무공무원, 우리가 말하는 외교관이 된다. 하지만 모든 외교관후보자가 교육만 이수하였다고 해서 정식 외무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외무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①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이하 “외교관후보자”라 한다)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채용한다

 

교육을 모두 마친 뒤, 그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수준이상인 사람만이 채용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정규과정은 모두 마쳤지만 퇴교하여 외무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1차 시험을 다시 보게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입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3차 불합격이라 1차 시험 면제가 되는데, 이들은 1차 시험을 더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1차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③ 「국립외교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임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시험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정규과정을 마쳤지만, 종합교육성적이 미달하여 퇴교된 사람만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 중간에 성적, 근태 등을 이유로 퇴교당한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전체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위 10%를 잘라냈었기에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했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 현재는 절대평가로 바뀌어 일정 수준이 넘으면 합격이 되므로, 이 조문으로 받는 혜택은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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