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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 결정

by KatioO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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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종류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의 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 신규채용)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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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포스팅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종류와 그 시험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번에는 합격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 시험은 과목별 과락선(만점의 40%)을 넘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총점의 60%를 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며, 1차에서는 5배수 범위 안에서, 2차에서는 1.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시험을 치르면, 똑같은 과락기준으로 1.5배수 안에서 접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23조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2차시험 합격자 중 여러가지 이유로 3차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이를 포기한 사람이 생기면, 과목별 과락선(만점의 40%)를 넘은 사람에 한하여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5급 공무원, 외무공무원 및 필요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7급 공무원(이 경우,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은 그 경력제한이 무척 까다로워 선발인원이나 응시자가 매우 적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위의 원칙과는 달리 필기시험에서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3차시험을 면접으로 치르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채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 채용시험 -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라. 면접시험방법 지난 포스팅은 모든 채용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격인원 산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모든 채용과정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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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의 원칙과 달리 면접에서 각 평가 분야별로 상, 중, 하의 평가 방식이 아닌, 점수를 부여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무원시험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하겠다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② …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시험의 공고)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④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경채시험 역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최종 면접시험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위의 면접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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