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임기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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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은 하루 8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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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등등)… 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22조 제1항의 뒷 부분인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받을 뿐이지 정상근무할 때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받는 수당의 종류는 정상근무를 하는 공무원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당 별 지급방법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자.
1.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단서조항에서 말하듯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받는다. 다시 말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2. 육아휴직수당(25. 1. 23. 개정)
→ 자신의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자신의 월봉급액이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되기 때문에, 이를 이중으로 감액하지 않는 것. 단, 월봉급액의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안으로 지급한다.
25. 1. 3. 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라, 그 하위 규칙인 보수지침의 내용 역시 변하였다. 25. 1. 1. 휴직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우선 휴직일 기준으로 6개월간은 기준금액의 80%가 아닌 100%를 모두 지급하며, 7개월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한다. 그리고 상한선 역시 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라 1~3개월까지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며, 하한선은 7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래의 표 참고
육아휴직 기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월봉급액 100% | 월봉급액 100% | 월봉급액 80% |
상한선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하한선 | 70만원 | 70만원 | 70만원 |
25. 1. 23. 지침 개정
3. 정근수당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기제이므로 정근수당을 계약으로 명시하지 않는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다루지 않았지만, 여기서 살펴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임기제가 아닌 정년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정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근수당에 대한 지침을 따로 두고 있다.
정근수당은 전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6개월씩의 근무기간에 따른 근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수당의 지급역시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생각하기에 1. 1. ~ 6. 30.의 경우만 예로 들어 설명한다. 하반기는 날짜만 다를 뿐 계산방식은 같다.
지급 대상 기간 내내 시간선택제근무를 했다면, 자신의 근무시간만큼 비례하여 감액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 × (시간제 주당근무시간 / 40시간)
다만, 대상기간 중에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것이라면, 전일제 근무를 하던 기간은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이 형평에 맞다. 경력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3. 20.자로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정근수당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근무기간을 산정하므로, 일할계산하지 않는다.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버린다. 따라서 전일제로 근무한 기간은 2개월 20일이 아닌 3개월,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기간도 3개월 11일이 아닌 3개월로 산정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정근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전일제 근무기간 = 월봉급액 × 50% × $\dfrac{3월}{6월}$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월봉급액 × 50% × $dfrac{3월}{6월}$ × $\dfrac{20시간}{40시간}$
이렇게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기간만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한다. 이를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말이다. 단, 근무한 기간까지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정근수당 포스팅을 참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므로, 시간선택제라고 근무연수 계산에 있어 근무시간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모두를 인정하기 때문에(이 역시 정근수당 포스팅을 참고), 근무연수에 따라 그대로 지급한다.
4. 정액급식비
→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들보다 적은 시간근무한다고 해서 밥값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출근을 했다면, 정액급식비는 그대로 지급한다. 만약 월~목까지 1일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있다면, 정액급식비는 4/5만 지급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5. 연가보상비
→ 지난 포스팅과 논리는 같다. 시간선택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간단위로 계산한다.(1일 → 자신의 근무시간으로 치환). 봉급액의 기준은 12. 31.(또는 퇴직일)이다.
지급액 = 봉급액 × 86% × 1/30 × $\dfrac{1}{\dfrac{한시임기제 \ 주당 \ 근무시간}{40시간} \times 8시간}$ × 연가보상시간
1일당 근무시간이 7시간(주당 근무시간 35시간)이라고 하면, 한시적임기제공무원에게는 1일이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의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보정해주는 절차를 거친다. 만약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1일 연가보상비가 140,000원이라면, 이를 1시간으로 치환할 경우 17,500원(140,000원 / 8시간)이지만, 매일 7시간 근무하면서 같은 연가보상비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1시간이 20,000원(140,000원 / 7시간(8시간 ×))의 가치를 가지므로, 빨간색 부분의 계산을 통해 이를 조정한다.
연가보상시간은 최대 140시간이다.
다만, 연도 중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일제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을 따른다.
지급액 =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그렇다면, 지금까지 펼쳤던 논리대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가치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연가보상일수 계산 방식을 전일제 공무원과 다르게 산정하고있다.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dfrac{12월-제외기간}{12월}$
제외기간 = $\dfrac{40시간-주당\ 시간제근무시간}{40시간}$ × 시간제근무월수
시간제 근무월수는 월단위로 계산하므로,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버리며, 시간선택제전환시 사용한 연가시간은 8시간 = 1일로 산정한다.
조금 어려우므로 지침에서 제시하는 예시를 살펴보자
例) 1년 중 4개월을 주당 20시간 시간선택제로, 8개월을 전일근무 실시한 공무원(법정연가일수 21일)이, 시간선택제근무시 28시간의 연가, 전일근무시 10일의 연가를 실시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 미사용연가일수 = 8일[ = 21일 - 사용연가일수 13일( = 10일 + 3일(28/8))]
→ 제외기간 = 시간제근무월수 4월 × (40 - 20)/40 = 2월→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8일 × (12월 - 제외기간 2월)/12월 = 6.667 ≒ 7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
6.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역시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그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 애초에 자신이 계약한만큼 일을 하여 봉급에서 그에 대해 감액 지급받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면 이는 이중 감액이 된다. 따라서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받는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역시 출근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대로 지급(10시간 분)하고, 15일 미만의 경우 매 1일마다 1/15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7. 그 외 모든 수당→ 그 외 모든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급액 = 전일제공무원이 받는 수당 × $\dfrac{주당\ 근무시간}{40시간}$
결근시 감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1.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직급보조비
→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결근시간만큼 감액한다.
시간당 단가 = 해당 월의 수당액 /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월간 근무시간
2. 정액급식비→ 애초에 지급을 시간과 관계없이 일단위로 지급하므로, 결근일수에 따라 감액한다.
감액 분 = 정상지급액 × (시간선택제 근무자 월중 결근 일수 / 복무규정상 월간 출근 일수)
3. 그 외 모든 수당→ 전일제 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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