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그래도 지금까지 살펴본 근무 형태의 변화는 다시 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아예 직을 떠나는 경우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이거나 사망의 경우(이 경우는 사망한 다음날 자동 면직이다.)가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용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수는 당연히 그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이다. 다만, 다른 임용들과는 달리 퇴직의 경우에는 보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길게 쓰여있지만 결론은,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 또는 공무로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한다.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이전 포스팅을 통해 징계와 관련된 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었다. 하지만, 징계처분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자체가 애초에 부적정했던 것이었다는 뜻인데, 이미 징계와 관련하여 수당을 감액 지급 받았던 것은 가만히 앉아 손해를 본 꼴이므로,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직위해제의 이유였던 형사사건이 무죄 판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여 직위해제조치가 해제되는 경우 등)
위 사유의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된 것이므로, 위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한 수당을 다시 소급하여 전액 지급한다. 다만, 어찌됐든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면직,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대체로 실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는 처분과 별개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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