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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25. 1. 23. 개정)

by KatioO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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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은 하루 8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봉급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받게되지만, 수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게 되면, 적게 일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봉급이 조정되는만큼 수당도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인 공평일 것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등등)… 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

제22조 제1항의 앞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우선 법에 나와있는 지급기준을 살펴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나뉜다. 이때의 기준은 각각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더라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이를 근무시간으로 또 나누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그럼 각각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지급액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제22조 단서조항 참고(바로 위 서술). 결론적으로는 일반직과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2. 육아휴직수당(25. 1. 23. 개정)

임기제공무원은 연봉제를 따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연봉제의 경우 84%)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의 80%를 지급받는다. 육아휴직수당은 일일근무시간으로 비례계산하지 않고 고정적이며, 이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원,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을 지급한다.

25. 1. 3. 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라, 그 하위 규칙인 보수지침의 내용 역시 변하였다. 25. 1. 1. 휴직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우선 휴직일 기준으로 6개월간은 기준금액의 80%가 아닌 100%를 모두 지급하며, 7개월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한다. 그리고 상한선 역시 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라 1~3개월까지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며, 하한선은 7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래의 표 참고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연봉월액의 %
(연봉제 84%)
연봉월액의 78%
(연봉제 84%)
연봉월액의 78% × 80%
(연봉제 84%)
상한선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하한선 70만원 70만원 70만원

25. 1. 23. 지침 개정

 

3. 직급보조비

지급액 = 통상적 임기제공무원 월 지급액 $ \times \dfrac{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당\,근무시간}{일반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쉽게 말해서,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시간선택한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의 경우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지급액 = 250,000원(전문임기제나급 직급보조비) $\times \dfrac{15}{40} =$ 93,750원(원 단위 이하 절사)

 

4. 정액급식비

→ 상술한 바와 같이 근무시간이 짧다고 해서 밥값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근했다고 하면 그 날은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만약 매주 월~목까지 1일 4시간씩 근무(주당 근무시간 16시간)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다면

 

지급액 = 140,000원(정액급식비 지급액) $\times \dfrac{4}{5}$, $ \cancel{\dfrac{16}{40}} $

 

근무시간으로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음을 주의하자. 만약 주당 근무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당평균근무일수를 따른다.

 

5. 연가보상비

연봉제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차용하며, 시간단위로 계산한다.(1일 → 자신의 근무시간으로 치환).

 

지급액 = 봉급액 × 78% × 1/30 × $\dfrac{1}{\dfrac{한시임기제 \ 주당 \ 근무시간}{40시간} \times 8시간}$ × 연가보상시간

 

1일당 근무시간이 7시간(주당 근무시간 35시간)이라고 하면, 한시적임기제공무원에게는 1일이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의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보정해주는 절차를 거친다. 만약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1일 연가보상비가 140,000원이라면, 이를 1시간으로 치환할 경우 17,500원(140,000원 / 8시간)이지만, 매일 7시간 근무하면서 같은 연가보상비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1시간이 20,000원(140,000원 / 7시간(8시간 ×))의 가치를 가지므로, 빨간색 부분의 계산을 통해 이를 조정한다.

 

연가보상시간은 최대 140시간이다. 

 

6. 초과근무수당

→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이 선택이 됐을 뿐이며, 그 시간만큼 일하기로 계약하고 봉급도 그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감액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기본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1시간에 대한 가치는 일반직이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다르지 않다. 내 근무시간 외에 근무했다면 시간 당 가치는 모두 같으므로, 일반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받는다.(단, 자신의 상당계급에 따라 기준호봉을 책정한다. 예를 들어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6호는 6급 10호봉 기준)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10시간) 역시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월 15일 이상 출근하는 경우, 10시간분의 정액분을 그대로 지급하고,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하는 날 만큼 $\dfrac{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결근일수만큼 감액했지만, 시간선택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간단위로 감액한다. 따라서, 1일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1일 결근하였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당 단가는 주당근무시간이 아닌, 월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결근으로 인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정액급식비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했기 때문에, 결근에 따라 감액할 때는 위의 원칙인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감액한다.

 

감액 기준 $\Rightarrow$ $\dfrac{결근 \, 일수, \, \xcancel{시간}}{일반적인 \, 월간\,출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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