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라. 면접시험방법
지난 포스팅은 모든 채용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격인원 산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모든 채용과정에 적용되는 시험방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보통 직급, 직렬에 따라 보는 시험과목도 다르고 자격도 다르며, 필기만 보나 논술도 보나의 차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바로 면접시험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위 면접시험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면접시험은 다음과 같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③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지만, 우선은 이 4개의 평정요소의 경우를 예로 든다.
면접심사위원은 위와 같은 표에 응시자를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면, 이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최종 판정을 한다.
'우수' 등급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이며, '미흡' 등급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이다. 그 외는 모두 '보통' 으로 판정한다. 말이 어려우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평정요소 | 가 | 나 | 다 | 라 | 최종 판정 |
위윈1 | 상 | 상 | 상 | 상 | 과반수 모든요소 '상' 평정 우수 |
위원2 | 상 | 상 | 상 | 상 | |
위원3 | 하 | 하 | 중 | 하 |
평정요소 | 가 | 나 | 다 | 라 | 최종 판정 |
위윈1 | 하 | 상 | 하 | 상 | 과반수 '하' 2개 이상 평정 미흡 |
위원2 | 상 | 하 | 상 | 하 | |
위원3 | 상 | 상 | 중 | 상 |
평정요소 | 가 | 나 | 다 | 라 | 최종 판정 |
위윈1 | 상 | 하 | 상 | 상 | 과반수 1개 동일요소 '하' 평정 미흡 |
위원2 | 상 | 중 | 상 | 중 | |
위원3 | 하 | 하 | 상 | 상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면접시험의 객관성, 공정성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면접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면접과 추가 면접에서 받은 판정 등급이 서로 같으면 최초 받았던 대로, 서로 다르면 '보통'으로 조정된다.
최초면접시험 등급 | 추가면접시험 등급 | 최종 등급 |
우수 | 우수 | 우수 |
보통 | 보통 | |
미흡 | 보통 | |
미흡 | 우수 | 보통 |
보통 | 보통 | |
미흡 | 미흡 |
이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에 대해서만 추가 면접을 실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즉, 한번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추가면접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때 응시자의 결격사유는 원래 공고했던 대로의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이 기준이 되지, 추가 면접을 실시했다고 하여 추가 면접 마지막 시행일로 미루어지지 않는다.
※ 추가로 해당 지침에는 어떠한 경우에 추가 면접시험을 볼 것인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있으나 반드시 이에 따르지는 않아도 된다. 배경지식으로 참고만 하길 바란다.
<우수·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 실시>
- 대규모 채용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 1인당 면접시간이 너무 짧았던 경우
<미흡 등급에 대해서만 추가면접 실시>
- 최초 면접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 최초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자가 없는 경우
- 최초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향간에 떠도는 것처럼 면접은 그냥 '필기시험 배수 막차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신이 필기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면 면접에서 바로 순위 뒤집기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바로 최종 순위는 '면접 최종 등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면, 내 필기 점수가 몇 점이던 간에 '보통' 등급을 받은 다른 어떤 수험생보다 윗 순위를 받게 된다. 내 필기 점수는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들 간에서 순위가 매겨지게 되므로, '우수' 등급 필기점수 꼴지가 '보통' 등급 필기점수 1등보다 윗 순위에 있게 된다. 또한 필기점수와 상관없이 '미흡' 등급을 받은 자는 무조건 불합격이다.
위 지침에 따른 예시를 그대로 가져왔다. 5명 선발 예정인 시험에 7명이 최종면접까지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순위 | 최종 면접 결과 | 필기 성적 | 결과 |
1 | 우수 | 67.50(필기성적 최하위) | 합격 |
2 | 보통 | 85.00 | 합격 |
3 | 보통 | 82.50 | 합격 |
4 | 보통 | 80.00 | 합격 |
5 | 보통 | 75.00 | 합격 |
6 | 보통 | 70.00 | 예비 1순위 |
7 | 미흡 | 80.00(필기성적 4위) | 불합격 |
따라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우수' 등급 받은 사람끼리의 경쟁으로 최종합격자가 모두 결정이 나버린다. 위와 똑같은 상황에 6순위가 필기성적을 75.00을 받아 5위와 동점이 되면, 동점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규정에 따라 1명을 초과합격 시킨다.
순위 | 최종 면접 결과 | 필기 성적 | 결과 |
1 | 우수 | 67.50(필기성적 최하위) | 합격 |
2 | 보통 | 85.00 | 합격 |
3 | 보통 | 82.50 | 합격 |
4 | 보통 | 80.00 | 합격 |
5 | 보통 | 75.00 | 합격 |
6 | 보통 | 75.00 | 초과 합격 |
7 | 미흡 | 80.00(필기성적 4위) | 불합격 |
또한 이러한 순위 계산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포기로 인한 추가합격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면접시험에 따라 필기시험의 점수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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