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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채용시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by KatioO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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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우선 아래의 글을 읽기 전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과거 행정고시라 불리던 시험이고 그 뿌리를 과거제도에 두고 있을 만큼 역사가 아주 깊은 시험 중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1, 2, 3차 시험을 모두 보며, 1차 객관식, 2차 논술, 3차 면접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직렬별 시험과목은 별표 1을 따르니 참고하길 바라며, 너무 다양한 직군이 있다보니, 대표적인 일반행정직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차수의 시험을 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전 차수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즉, 2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1차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고, 3차 시험을 보려면 2차 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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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영어, 한국사 등 1차 필기시험에서도 보는 과목이 많았어서 과락 등 제한요소가 많았으나, 이제는 국어 등 시험이 PSAT로 한국사와 영어는 다른 시험으로 대체되고 있어, 채용시험에서는 사실상 한 과목만 시험 본다. 행정직의 경우 헌법시험을 따로 본다. 보통 1교시에 제일 먼저 헌법시험을 본 뒤, PSAT 시험을 90분씩 3과목 시험을 치른다.

 

1차시험은 10배수를 뽑으며, 당락은 온전히 PSAT 성적으로만 결정되며, 영어, 한국사는 자격시험을 거치고 오면 되는 것이고, 헌법은 과락 합격선인 60점만 넘기면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제6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PSAT)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즉, 제23조에 적혀있듯이 PSAT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한다. PSAT의 경우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60점 이상이 과락 기준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영어, 한국사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은 다음과 같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 한국사 자격기준>

영어 TOFLE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18. 5. 12. 前)
340점 이상(18. 5. 12. 後)
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1차 시험은 약간 자격시험 같은 느낌이라, 2차 시험이 진짜 본격적인 시험이라고 본다. 직렬별로 시험과목도 너무 다양하므로 위의 별표 1을 참고하길 바란다. 보통 2차 시험은 거의 대부분이 필수 4과목 + 선택 1과목으로 총 5과목 시험을 보지만, 일부 기술직의 경우 필수 3과목 + 선택 1과목으로 한 과목이 적기도 하다. 일반행정직렬의 경우 행정법, 행정학, 경제법, 정치학을 필수로 하며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본다. 시험은 필수과목은 100점 만점이며, 선택과목은 그 절반인 50점이 만점이다. 행정직렬 인사조직군 시험은 선택과목이 없이 필수로 5과목을 보는 데,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필수과목임에도 인사조직론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인사조직 직류의 필수과목 중 인사ㆍ조직론의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2025년에 선택과목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내년에는 사라질 조문이다.)

 

5급 공채는 선택에 따른 조정이 없다. 하지만 논술이기에 어느 정도의 배점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점수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그 만점도 필수과목의 50%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내년부터는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한 결과 선택과목이 사라지게 되어, 내년부터는 행정직은 4과목, 기술직은 3과목 필수과목만을 시험으로 보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④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

 

2차 시험은 1.5배수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지만, 최종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2명을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제22조 제4항에 따라 3차 시험에서 면접과 실기를 모두 실시한다면, 2배수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1차 시험과 같이 각 과목별 40점 이상의 과락 기준이 있지만, 전체 평균 60점 이상의 과락 기준은 없다.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60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기 때문이다.


3차 시험인 면접시험의 경우 어떻게 등급을 평가하고 합격자를 최종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무원 채용시험 -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라. 면접시험방법 지난 포스팅은 모든 채용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격인원 산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모든 채용과정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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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⑥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원래 행정고시에는 1차 시험 유예 제도가 없었어서 3차에서 떨어지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됐었다. 2014년부터 면제제도가 생겨 3차까지 올라 온 자는 다음 시험에 한정해서 1차 시험을 면제시켜준다. 다만, 같은 시험을 응시했을 때만 면제되며, 다음 회의 시험이므로, 만약 내가 응시한 시험이 다음 해에 치러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 회의 시험이 치러질 때까지는 이 면제권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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