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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수당의 병급 지급, 특수업무수당의 병급 2편

by KatioO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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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415

 

공무원의 수당 - 수당의 병급 지급, 특수업무수당의 병급 1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만 확인하더라도 공무원의 수당이 얼마나 다양한지 충분히 체감이 된다. 그만큼 다양한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

wkqtkdtlr.tistory.com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모든 특수업무수당과 병급이 되는 수당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특별한 수당들끼리 병급이 가능한 수당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영 별표 11 제3호 바목 특수직무수당 7) 현업작업장려수당(3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현업작업 종사 공무원은 전파감시, 공업, 운전, 위생업무로 나뉘는데, 이중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6급 ~ 9급)은 영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의 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 볼 내용이 있는데,

 

기술정보수당 1)의 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여기에 운전직 포함)"은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작업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은 어차피 기술정보수당 1)의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산금 지급규정에 따라, 운전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병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즉, 기술정보수당과의 병급이 아닌 가산금을 병급하는 것이므로 지침에서도 2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2. 영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기술정보수당은 해당 자격에 따른 전문적 소양을 공직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금의 개념이므로, 해당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하는 업무에 수당을 지급함에도 이를 병급하지 않으면,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따라서,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면서 다음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모두 지급한다.

 

2-1. 영 별표 11 제3호 가목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4호)

→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 경찰공무원 중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술정보수당 3)의 지급대상이기도 하므로 이를 병급한다. 

 

2-2. 영 별표 11 제3호 라목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4)의 수당(13호)

전문직위 전문관은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이야기하는데, 전문관은 관련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기피하는 부서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장려책으로 해당 직위가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직위라면, 이 수당까지도 병급이 가능하다.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어차피 전문관 지위는 전문직위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탈락되므로 전문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지급하면 된다.

 

2-3. 영 별표 11 제3호 바목 특수직무수당 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 분야 심사 또는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의 수당(5호)

→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심사관은 보통 5급 이상, 심판관은 보통 4급 이상을 이야기한다. 심사관의 자격기준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이거나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며, 심판관은 이 중 2년 이상 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뽑는다. 따라서,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이 심사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이를 병급할 수 있다. 

 

2-4. 영 별표 11 제3호 바목 특수직무수당 16) 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14호)

→ 화재가 나면 24시간 가동되는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출동하듯이, 화학사고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는 합동방재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관도 출동하겠지만 화학재난도 우려가 되므로 합동방재센터에서도 함께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소방직렬 역시 운전직과 유무선 통신 조작업무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므로, 이를 병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소방관은 현장으로 출동을 나가게 되면 "출동수당"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동수당과 기술정보수당 중 하나만 병급받을 수 있다. 아마 본인의 출동횟수에 따라서 받는 수당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보통은 출동수당이 더 많을 것(현장근무수당 80,000원)이지만,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5. 영 별표 11 제3호 바목 특수직무수당 23)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수당(18호)

→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각종 자연재난 유형별로 이를 담당할 기관들의 모임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우주물체가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기관이며,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환경부, 산사태는 산림청 이런식인데 재난 유형별로 기관을 항상 열거하여 법률을 만들 수 없으니 이런 재해들의 주관기관들을 "재난관리주관기관" 하나의 이름으로 통칭한다. 즉, 여러 관계부처가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들이 기술정보수당의 대상자라면 이를 병급한다.

 

단, 이런 업무의 특성상 재난관리주관기관 근무자가 중요직무급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술정보수당과 중요직무급을 모두 병급할 수 있다. 


3. 영 별표 11 제3호 나목 항공수당

항공기 조종사는 정말 특수한 전문직 계열이다. 우리가 흔히 수능 등을 통해 메디컬 라인으로 부르는 의치한약수는 모두 "의사면허증"이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학과를 이야기한다. 즉, 이 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다. 국립학교 교사 역시 "교원자격증"이라는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직"을 이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시스템은 이렇게 국가가 부여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가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으며, 커트라인도 높은 편이다. 이런 학과들의 특징은 애초에 직업군을 정해놓고 대학과정에서 교육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항공기 조종사는 특별히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군조종사(공군사관학교, ROTC 등등)가 되거나 몇 개 되지 않은 항공운항과를 졸업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물론 위의 국가자격증과 같이 애초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해외를 나가거나 하는 등의 비용이 많이 든다.). 더군다나 항공운항과를 운영하는 90% 이상의 대학들은 정시로 모집조차 하지도 않는다.

 

즉, 항공기 조종사도 사실상 위의 국가자격증이나 다름 없는 수준으로 대학 과정에서 애초에 직업군이 정해지는 형태를 띈다. 이렇게 인력풀을 구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특수업무수당에는 제3호 나목에 "항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항공과 관련된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다. 이 역시 전문기술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격자체만으로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해당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병급하지 않으면 항공수당을 지급할 의미가 사라지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항공수당과 병급이 가능하다. 

 

3-1. 영 별표 11 제3호 바목 특수직무수당 11)의 다) 중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9호)

→ 2-1과 같은 논리이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구조·구급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구조항공기 조종사도 항공기 탑승자이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수당과 항공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 애초에 조종사가 없으면 항공기를 띄우지도 못하지 않는가?

 

3-2. 영 별표 11 제3호 다목 외무공무원·군인등의 장려수당 7)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10호)

→ 우리나라의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루트가 "공군 → 민항기" 이다보니, 국방부 입장에서는 숙련된 조종사들이 더 많은 돈을 받는 민항기 조종사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지급하는 장려수당이다. 따라서 항공기 조종사로 입대한 의무복무기간 15년이 끝나고 연장복무를 하게 되는 기간(16년차 ~ 21년차)에 군인으로 더 남아달라는 국가의 요구에 의한 수당이므로 당연히 항공수당과 병급하여 지급한다. 

 

4. 영 별표 11 제3호 가목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11호)

→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잠수함 승조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이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게 되면, 그 출동 관련 수당(3호 가목)과 3년 초과 근무에 따른 장려수당(3호 다목 8))을 병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난 포스팅 4번과 마찬가지로 장려수당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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