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파견과 출장은 모두 자신의 직장에서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임용의 절차, 직제편성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파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기간을 편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출장이라고 반드시 단기간만 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교육을 위해 타기관으로 가는 경우에도 교육파견, 교육출장이 있다.
파견과 관련해서는 우리 블로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해당 포스팅), 출장은 아직 다룬 적이 없으므로 이후 여비 파트 등에서 다룰 때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출장으로 근무의 변화가 생긴 공무원에게 다른 수당들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파견근무자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https://wkqtkdtlr.tistory.com/410
공무원의 수당 - 파견 근무자의 수당 지급 방법(국내파견, 국외파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이번에는 파견 등으로 인한 근무 상황이 변동될 때, 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한 포스팅이다. 징계처분, 휴직과는 달리 파견, 출장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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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출장
→ 국내파견과는 달리 원칙대로 30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수당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뭐 출장은 하루 단위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 시간외가 원칙적으로 안된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당신들을 속이기 위해 하는 말일 뿐이다. 출장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그냥 지침에 의해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관외출장여비 항목 중 일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도 거짓이다. 일비는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운임비(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주유비 등) 등을 제외하고 정량화 할 수 없는 항목들(예를 들어 장거리 운전을 통한 차량 감가상각비, 장기간 타지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들어가는 자기관리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초과근무비를 보전하는 비용이 아니다. 일비를 받는다고 초과근무를 못하는 것도 아니며, 초과근무수당이 일비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게 일비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건, 출장을 가면 반드시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왜 전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출장의 경우 이유가 없이 단순히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무가 발생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이 당연히 지급된다. 지침에 의하면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이면,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증빙자료 반드시 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업무임이 명확하여야 한다. 출장 1일을 신청한 뒤, 당일 잔업처리를 위해 시간외근무명령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출장은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 그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사유가 아니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10시간)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해서는 안된다.
2. 국외 출장
1)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ㆍ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 해당 규정에 따라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의 수당들은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 가목(연구업무수당)ㆍ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 근무자가 비행임무를 목적으로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2)ㆍ3)란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 다목 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이더라도 지급한다.
- 연구직공무원에게 주는 연구업무수당
-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의 연구업무수당, 교원 보전수당,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장기재직에 따른 원로교원에 대한 가산금만, 가산금 항목 1번)
- 전문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문직무급(뒤의 비행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
2)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국내출장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지급분(1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정하므로, 국외출장을 이유로 이를 감액해서는 안된다.
3) 이 외의 모든 수당
→ 30일 이상의 출장의 경우에는 1), 2)를 제외하고 30일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는 2)만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그대로 지급한다.
3. 결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 결근의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의 일액(월 수령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만큼 빼고 지급한다. 그 외의 모든 수당은 그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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