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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파견 근무자의 수당 지급 방법(국내파견, 국외파견)

by KatioO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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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이번에는 파견 등으로 인한 근무 상황이 변동될 때, 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한 포스팅이다. 징계처분, 휴직과는 달리 파견, 출장의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곳과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당의 목적에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면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이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자.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A공무원이 서울에 있는 공무원 교육연수원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생겨, 이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6주에 걸쳐 교육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특수지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교통 등이 불편한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반영하는 수당인데, 교육을 위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런 불편이 전혀 없는 서울에서 6주간 머물게 되었다면, 그 교육 파견 기간 동안 A공무원이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적절한가? 반대로 A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여 이를 이수하는 것일 뿐인데, 안 그래도 가기 싫은 곳을 강제로 보내놓고 특수지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A공무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파견과 출장은 이러한 딜레마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여 지급할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참고로 파견의 경우에는 그 파견되는 근거 법률에 따라 수당의 지급여부가 많이 바뀐다. 따라서 이 포스팅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만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당의 지급여부는 반드시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함을 알린다.


1. 국내 파견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

우선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관이 아닌 원소속기관에서 봉급과 수당을 모두 지급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1)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ㆍ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 규정에서는 국외출장, 파견을 의미하고 있는데도, 지침에서는 국내파견의 경우에도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으로)인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연속으로) 파견됐더라도 수당을 지급한다. 

  •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요청보다는 승진, 신규채용 등으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파견에는 수당을 지급하며, 파견을 갔더니 그곳 역시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아야 할 곳이라면, 파견을 갔어도 당연히 목적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위의 수당들을 지급한다.

 

교육공무원이 30일 이상 파견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수업무수당 중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교직수당은 지급되지만, 교직수당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교직수당 가산금은 그 구성이 대체로 실제 학생들과 관련된 보직이 있거나 담임을 한다던지 하면 기본 교직수당에 추가로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데, 파견근무를 가게 되면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위의 특수지와 같은 논리로 파견 가서 보니 그 근무여건이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지급한다. 

 

교직수당가산금 중 2) ~ 10)은 지급하지 않고 1)은 지급하는 이유는 1)의 교직수당 가산금이 교육경력 3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의 원로교사에게 주는 장기 재직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 교육경력을 따질 때 파견 경력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제재하는 모양새이므로 경력만 제외하고 수당은 지급한다.

 

2)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Ⅵ. 초과근무수당 등
6.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다. 지급제외 대상자

4)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

→ 조문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해당 포스팅 참고), 그 중 하나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른 파견공무원(1개월 이상)이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라서 위의 4호에 따른 국내 파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연가보상비

→ 1개월 이상의 연속된 교육 파견기간은 연가공제의 사유이다. 자세한 내용은 연가보상비 파트 참고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 그 외 수당에 대해서는 감액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밖의 모든 수당은 전액 지급한다.

 

 

2. 국외 파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 국외파견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위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그 파견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즉 위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외공무원"은, 그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므로 이 수당 규정에서 아무리 국외 파견자는 어떻게 하네마네 해도, "재외공무원" 이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외의 국외파견근무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 1. 국외 파견 중 직무파견 등(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

1) 위험근무수당

→ 지급하지 않는다. 재외공무원이 위험한 근무를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치안 상황 등이 나쁘거나, 격전지, 전쟁 등의 이유로 그 "지역"이 위험해진 것이지, 그 업무 자체는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 따라서 특수지근무수당으로 위험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2) 특수업무수당

→ 별표 11 중 제3호 다목 외무공무원 장려수당과 제4호 재외직 분야 수당만 지급한다. 

 

3)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 다만,  …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 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 지급하지 않는다.

 

4) 연가보상비

→ 영 제4조 규정을 적용받는(재외공무원 수당 규정이 따로 마련된 경우)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기간은 연가공제는 아니지만, 연가보상에서 제외하는 사유이다. 자세한 내용은 연가보상비 파트 참고

 

5)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이다. (해당 포스팅 참고)

 

6) 직급보조비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재외공무원과 전용 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감액 금액에 관련해서는 해당 포스팅 참고

 

7) 특수지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명절휴가비

→ 전액 지급한다.


2 - 2.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영 제4조의 규정을 받지 않는 공무원)

1)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ㆍ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 그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당들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
  •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문직무급

2) 연가보상비

→ 위의 규정에서 기간 중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기간은 연가공제사유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공제하고 연가일수를 부여하며, 이후 파견에서 돌아와 국내에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3)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 그 밖의 수당들은 전액 지급한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파견, 출장도 나누어 포스팅해야할 듯하다... 출장 관련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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