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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수당의 병급 지급, 특수업무수당의 병급 1편

by KatioO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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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만 확인하더라도 공무원의 수당이 얼마나 다양한지 충분히 체감이 된다. 그만큼 다양한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물론 그렇다고 그 금액이 크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보니 수당을 지급하면서 "어? 이런 이유로는 다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항상 들기 마련이다. 다른 직업군이라면 그냥 뭐 두 번 지급하고 말겠지만, 세금을 재원으로 삼는 공무원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그렇기에 수당의 병급 문제는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당이 어떤 경우에는 병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 제3호 다목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군인, 군무원의 경우 특수지근무수당,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군법무관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병급할 수 없을 뿐이지 무언가 지급은 하기 때문에, 4개의 수당 중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수령한다. 따라서, 위험근무수당(갑종)(→ 이게 제일 유리)을 적용받는 군무원은 동일한 위험근무수당은 물론,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군법무관수당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업무수당이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지만 부사관장려수당(복무기간 3년을 초과한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제외하므로, 부사관장려수당은 병급이 가능하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

또한 기본적으로 특수업무수당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병급이 가능하다


특수업무수당의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에서는 특수업무수당 상호간에는 병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그 예외를 두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 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문제는 애초에 특수업무수당이 별표 11로 따로 다룰만큼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페이지로만으로도 34페이지) 그 예외자체도 너무 많다는 것. 따라서 조문을 나열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의 각 호를 참고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적기보다는 분위기 정도만 읽고 가는 정도로 기술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별표 11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순서는 지침의 순서대로


내용이 너무 많으므로, 2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든 특수업무수당과 병급이 가능한 특수업무수당에 대해 다룬다. 

 

1. 영 별표 11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 5) 부터 9) 까지(1호)

→ 대체로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5), 6), 7), 8)은 직군이 서로 다른 교육훈련기관을 이야기하므로, 이 안에서 병급될 일은 별로 없고, 5), 6), 7), 8) 각각이 9)의 수당과 병급될 가능성이 높다. 겸직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으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당은 병급이 가능하다

 

2. 영 별표 11 제3호 바목 3) 민원업무수당(2호)

→ 민원업무수당은 다른 모든 특수업무수당과 병급이 가능하다. 민원업무가 격무부서이기 때문이다. 민원 업무를 보는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 같은 느낌. 단,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 전산업무수당과 별표 11 제3호 바목 특수직무수당 7) 현업장려수당과 민원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이들 자체가 민원업무수당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전산업무는 내부 민원...)

 

3. 영 별표 11 제3호 라목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1) ~ 3)의 수당(8호)

→ 공모직위, 개방형직위 및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당 직위들이 모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뽑아야 할 만큼 사람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직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급하는 장려책이므로, 해당 자격만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즉,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이 가능.

 

4. 영 별표 11 제3호 다목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4) 부사관장려수당(7호)

→ 여러 군인 장려수당 중 장교, 부사관이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이 가능하다. 이유는 사실 알 수가 없고 장려수당 내에서 병급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군인의 장려수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정한 장려수당을 받으려면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수당규칙에 따라서는 병급이 가능하지만 세칙은 애초에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5. 영 별표 11 제3호 바목 특수직무수당 17)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12호)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지급방법은 기관별로 상이). 이 역시 신분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이 가능하다. 3번과 비슷한 논리

 

6. 영 별표 11 제3호 아목 우수 대민공무원수당(15호)

→ 대민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서 격려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했더니, 특수업무수당으로 분류되어 다른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우수한 성과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이 가능

 

7. 영 별표 11 제3호 자목 전문직무급(16호)

→ 역시 전문직무급으로 근무하게 된 전문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신분에 따른 수당이므로,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이 가능하다. 3번과 비슷한 논리. 다만, 3번의 수당 중 전문직위수당은 그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병급할 수 없다. 

 

8. 영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 바목 21)의 수당(17호)

→ 재난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 업무를 처리하여 특수업무수당을 받았더니, 다른 특수업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공무원도 재난상황에 발벗고 나설 이유가 없다. 당연히 병급이 가능해야만 하는 수당이다.

 

9. 영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 마목 4)의 수당(13의2호)

→ 8번과 같은 개념으로, "재난 → 감염병"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8번과 마찬가지 이유로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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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 수당의 병급 지급, 특수업무수당의 병급 2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415 공무원의 수당 - 수당의 병급 지급, 특수업무수당의 병급 1편공무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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