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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직위해제처분, 징계처분 받은 자의 수당 지급 방법

by KatioO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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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총 46개의 포스팅에 걸쳐 각 수당들의 지급이유와 지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맨 처음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공무원이 받는 모든 수당에 대해서 정리한 글에 모아놓았으니 이를 참고

https://wkqtkdtlr.tistory.com/293

 

공무원의 수당 - 공무원 수당의 종류, 총론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wkqtkdtlr.tistory.com


공무원은 직무 중에 수많은 근무상태의 변동을 겪는다. 대표적으로는 징계가 있고, 이후 휴직이 있으며, 작게는 연가, 병가 등이 있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 제19조 5항에서 7항까지, 그리고 각 수당의 지급 방법을 규정한 각 조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결국 공무원은 1인이고, 그 1인이 영에서 규정한 모든 수당을 수령하기 때문에, 각 수당별로 각각의 상태에 따라 모두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는 수당의 종류가 아닌 공무원 1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수당의 지급방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카테고리화 하였다. 

 

여러 상태의 변화 중 우선 1편으로 직위해제와 징계부분(견책, 감봉, 정직, 강등)이다. 


1. 직위해제

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정근수당 ×),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강등이 없음을 주의)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정근수당)
③ …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 …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⑥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 …
제11조의2(주택수당)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대우공무원수당 포스팅에서 한번 살펴 본 적이 있다. 해당 포스팅 참고. 여기에 적은 수당은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각 수당 별로 자체규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공통적으로 직위해제의 경우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이는 강등, 정직, 감봉, 휴직에도 같이 적용되므로 여기에서 한번만 설명한다.

구분 감액할 금액
직위해제,
휴직기간
봉급의 80%(연봉월액 70%) 지급 수당액의 20%
봉급의 70%(연봉월액 60%) 지급 수당액의 30%
봉급의 50%(연봉월액 40%) 지급 수당액의 50%
봉급의 40%(연봉월액 30%) 지급 수당액의 60%
봉급의 30%(연봉월액 20%) 지급 수당액의 70%

<별표 4의 감액표>

 

2)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② …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을 감액한다. 정근수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정근수당의 경우 일할 계산이 아닌 월 단위로 끊어서만 계산을 하며,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개월 기준으로 1/6을 감액하는 것이다. 위의 단서조항에 따라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한다.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직위해제 … 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 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 … 다만, 월중에  … 직위해제 … 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위의 수당은 19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로, 결론적으로는 처분, 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직위해제로 근무 자체를 하지 않은 달의 위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위 1)의 별표4 감액표를 그대로 따른다. 

 

4)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직위해제 중에는 당연히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무명령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직위해제 처분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해도 전혀 영향이 없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② … 직위해제 … 중에 있는 사람 … 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업무수당은 규정에는 월 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만 명시하고 있지만, 지침에서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달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다.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5)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실비변상 등)

"실비변상 등"이라 함은, 령 제6장의2 실비변상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으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인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의 모든 수당을 이야기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직위해제 … 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 제18조부터 제18조의6 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

실비변상 등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지침에서는 관리업무수당과 마찬가지로 월 중에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2. 견책

→ 징계 중 하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당 규정에서는 강등, 정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견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당을 전액 그대로 지급하게 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지급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정근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기간이란 정근수당의 대상이 되는 기간인 1. 1. ~ 6. 30. 과 7. 1. ~ 12. 31.을 이야기한다. 


3. 감봉

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정근수당 ×),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 먼저 1. 직위해제 파트에서 살펴 본 규정에서와 같이 감봉도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별표 4에서는 감봉기간 중 수당액의 ⅓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

또한, 19조 5항에서도 감봉기간 중 특수지근무수당 등도 ⅓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다음의 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⅓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

→ 감봉도 징계처분 중 하나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기간과 관련해서는 견책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견책 파트 참고

 

3)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 감봉은 월봉급액이 일정비율로 줄어드는 것일 뿐, 직위해제, 강등, 정직과는 달리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정상근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근무와 관련된 위의 수당은 삭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4. 정직

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마찬가지로 위의 수당들은 1. 직위해제 파트에서 언급한 규정들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별표 4에서는 정직의 경우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수당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

→ 정직도 징계처분 중 하나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기간과 관련해서는 견책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견책 파트 참고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정직 … 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 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 … 다만, 월중에  … 정직 … 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월 중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근무하지 않은 달은 수당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별표 4의 예를 따르므로) 

 

4)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직위해제와 마찬가지로 정직 중에는 당연히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무명령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정직 처분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해도 전혀 영향이 없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② … 정직 … 중에 있는 사람 … 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리업무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지만, 월 중 처분을 받았거나 복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5)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정직… 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 제18조부터 제18조의6 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아니더라도 실비변상 등에 해당하는 모든 수당은 본래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월 중 일할계산까지 동일)이다. 다만,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의 경우에는...

 

6)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자신이 현재 정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2025. 1. 29. 설날 당일에 정직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공휴일이라 실제로는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해당 공무원은 정직처분 당일이었음에도 설날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다. (해당 포스팅 참고)

 

연가보상비는 연가공제와 보상비제외 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룬 적이 있으므로, 위 포스팅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에 해당 포스팅으로 대신한다. 

 


5.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1) 정근수당 가산금(정근수당 ×),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 마찬가지로 위의 수당들은 1. 직위해제 파트에서 언급한 규정들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별표 4에서는 정직의 경우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수당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달리 대우공무원수당이 빠지게 되는데

 

2)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희한하게 강등만이 빠져있다. 그 이유는 대우공무원 수당 포스팅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공무원 임용규칙
제23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③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면 그 자격이 당연 상실되기 때문이다. 참고를 위해 2항을 함께 넣었으니, 2항을 한번 살펴보자. 강임의 경우에는 이를 보전해주는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반대로 강등의 경우에는 이를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등이 된 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

→ 강등도 징계처분 중 하나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기간과 관련해서는 견책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견책 파트 참고

 

4)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강등 … 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 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 … 다만, 월중에  … 강등… 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월 중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근무하지 않은 달은 수당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별표 4의 예를 따르므로) 

 

5)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직위해제와 마찬가지로 강등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3개월 간에는 당연히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무명령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강등 처분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해도 전혀 영향이 없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② … 강등 … 중에 있는 사람 … 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리업무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지만, 월 중 처분을 받았거나 복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5)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강등 … 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 제18조부터 제18조의6 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아니더라도 실비변상 등에 해당하는 모든 수당은 본래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월 중 일할계산까지 동일)이다. 다만,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의 경우에는...

 

6)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자신이 현재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3개월 중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025. 1. 1.에 강등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당일로부터 3개월간은 직무에서 배제되므로, 2025. 1. 29.인 설날에는 현재 정직상태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 포스팅 참고)

 

연가보상비는 연가공제와 보상비제외 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룬 적이 있으므로, 위 포스팅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에 해당 포스팅으로 대신한다. 


6. 직위해제 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 강등이하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그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수당지급방법으로 추가 감액을 한다. 쉽게 말해, 이중으로 감액한다(순서 : 직위해제 감액 → 징계처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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