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자신의 근무 상황 변동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징계 관련 처분에 따른 수당의 변화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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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 직위해제처분, 징계처분 받은 자의 수당 지급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총 46개의 포스팅에 걸쳐 각 수당들의 지급이유와 지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맨 처음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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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직무를 오랜기간동안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직이다. 휴직은 징계와 달리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잠시 직무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그 목적이 타당하여 어느정도 선 안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징계 처분으로 인한 변동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편이다.
휴직이라 하여 징계보다는 감액을 덜하는 정도일 뿐, 직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다를바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정도로 감액을 많이 하기는 한다. 다만, 휴직에서 딱 하나 대원칙이 있다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을 위해 공무원 자신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므로, 무조건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언급하는 모든 휴직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를 제외한 휴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린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사유)
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정근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정근수당)
③ …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 …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⑥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 …
제11조의2(주택수당)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지난 포스팅에 이어 1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당과 자체적으로 신분 변화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는 수당들을 나누어 살펴본다. 징계 뿐만 아니라 휴직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 지급되면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 감액할 금액 | |
직위해제, 휴직기간 |
봉급의 80%(연봉월액 70%) 지급 | 수당액의 20% |
봉급의 70%(연봉월액 60%) 지급 | 수당액의 30% | |
봉급의 50%(연봉월액 40%) 지급 | 수당액의 50% | |
봉급의 40%(연봉월액 30%) 지급 | 수당액의 60% | |
봉급의 30%(연봉월액 20%) 지급 | 수당액의 70% |
<별표 4의 감액표>
그렇다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은 보수의 몇퍼센트를 지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장기요양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휴직이며, 이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은 1년간은 봉급의 70퍼센트 이후의 1년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므로, 별표 4에 따라 해당 수당들은 1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의 30퍼센트를 감액하며, 1년 초과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② …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 … 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휴직이라고 모든 경우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고, 「공무원보수규정」 15조 1, 4, 5, 6호에 해당하는 휴직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는데, 장기요양휴직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직 1월에 대해서 1/6을 감액한다. 징계 때와 마찬가지로 정근수당은 일할계산 없이 월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직 1월 단위로 감액하며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월로 본다.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 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다만, 월중에 …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의 위의 수당들은 지급하지 않는다. 월중에 휴직하였거나 중간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에 따라 감액지급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마찬가지로 휴직 중에는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만 하면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② 제1항에도 … 휴직 중에 있는 사람 … 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업무수당은 규정에는 월 중에 휴직한 경우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만 명시하고 있지만, 지침에서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달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다.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5)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 제18조부터 제18조의6 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 다만, 월중에 …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실비변상 등에 해당하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 중에 휴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5)와 같은 개념이지만 명절휴가비는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기준일에 휴직 중이라면 지급하지 않는다. 반대로 극단적인 예로 지급기준일에만 복직을 했다면, 전액을 지급한다.
연가보상비는 연가공제와 보상비제외 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룬 적이 있으므로, 위 포스팅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에 해당 포스팅으로 대신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으로 인한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사유)
그 밖에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사유)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 사유)
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정근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번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의 수당들은 별표 4를 따른다고 위 1번에서 설명하였지만, 이 역시 봉급이 "감액 지급" 될 경우에나 대조해보는 것이지, 여기서는 애초에 봉급 자체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의 수당들 역시 전부 지급되지 않는다.
2)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② …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 … 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
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를 하기 위한 휴직, 국제기관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는 정근수당 계산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며,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여기서는 공무원 노조법에 따른 직무이탈) 휴직한 경우 역시 보수규정 제15조 5호의 사유를 들어 정근수당 계산시 그 휴직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근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해당 포스팅 참고) 이를 지침에서는 복직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할 때 휴직기간에 대해 감액하지 않는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즉, 정근수당을 받을 요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정근수당 대상 기간 중 복직하여 그 기간 중 일부만 근무했더라도 정근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 제18조부터 제18조의6 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 다만, 월중에 …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위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3.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으로 인한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사유)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사유)
가사 또는 해외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여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 제6호 사유)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보수가 지급되는 휴직도 아니며, 정근수당 계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사유도 아니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예외사유가 전혀 없다. 수당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4.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 사유)
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정근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4를 따르는 수당은 봉급감액률이 중요하다. 봉급의 50퍼센트를 감액하므로, 수당도 50퍼센트를 감액한다. 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의 경우에는 2년까지만 봉급이 지급되므로, 2년을 초과한 기간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2)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② …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 … 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
4. …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
→ 외국유학을 위해 휴직한 경우에도 정근수당 기간 계산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정근수당은 휴직 기간에 대해서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다. 논리는 "2번의 2) 정근수당"과 동일하다.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 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다만, 월중에 …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의 위의 수당들은 지급하지 않는다. 월중에 휴직하였거나 중간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에 따라 50퍼센트 감액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마찬가지로 휴직 중에는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만 하면된다. 관리업무수당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지급하지 않으며, 월 중 휴직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 제18조부터 제18조의6 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 다만, 월중에 …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실비변상 등에 해당하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 중에 휴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지급기준일에 휴직 중이라면 지급하지 않는다. 연가보상비는 연가공제와 보상비제외 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룬 적이 있으므로, 위 포스팅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에 해당 포스팅으로 대신한다.
5. 육아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유)
누군가 이 글을 검색하여 들어왔다면 이 사유로 인한 휴직일 가능성이 90%이상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육아휴직수당과 관련된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참고로 육아휴직수당과 관련된 포스팅은 1편부터 6편까지 있다 …)
공무원의 수당 - 육아휴직수당 1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자와 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수당 중에서 가장 개정이 자주 되고, 복잡하며, 말이 많은 수당인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하는데, 시작하기 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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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육아휴직 역시 봉급을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육아휴직자만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육아휴직수당"이다. 육아휴직수당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위의 포스팅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다른 갖가지 수당들의 지급방법만을 알아본다.
결론은 육아휴직수당 외 모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② …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 … 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
다만, 육아휴직도 정근수당 기간 계산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정근수당은 휴직 기간에 대해서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다. 논리는 "2번의 2) 정근수당"과 동일하다. 참고로 정근수당 파트에서도 육아휴직자가 정근수당을 받기 위한 복직의 타이밍 등에 대해 써놓았으니 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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