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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지급 예시(공무원보수 업무 지침 해설)

by KatioO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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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지금까지 연가보상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과 권장연가일수, 연가저축 : https://wkqtkdtlr.tistory.com/394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하절기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 https://wkqtkdtlr.tistory.com/396

퇴직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저축연가의 연가보상비 및 사유 : https://wkqtkdtlr.tistory.com/397

연봉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연가보상 제외기간 : https://wkqtkdtlr.tistory.com/400

 

이번 포스팅은 이를 통해서 공무원 보수 지침에 나와있는 연가보상비 예시들을 전부 한번 살펴보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1. 재직기간이 9개월인 신규공무원이 6월 30일까지 연가를 1일 사용하고, 12월 31일까지 잔여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은?

 

연가보상비 지급 산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 0.86 × 1/30 × 연가보상일수

 

이며, 여기서 말하는 연가보상일수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연가보상일수 =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미사용연가일수(잔여연가)

 

이다. 제시한 예시에서 잔여연가를 모두 사용했다고 하였으므로, 연가보상일수가 0일이기 때문에, 결국 연가보상비는 0원이 된다. 

답 : 0원


2.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6월 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은 뒤,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연가보상비 지급액은? (단, 24. 6. 30. 기준 7급 10호봉, 24. 8. 1. 정기승급하여 24. 12. 31. 기준 7급 11호봉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월 30일에 5일을 보상받았다고 하여 5일의 연가가 까이는 것이 아니라, 12월을 기준으로 모두 계산한 다음에 하절기에 지급받은 금액만큼만 감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연가보상일수는 12월을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된다. 

 

연가보상일수 = 21일 - (10일 + 5일) = 6일

 

따라서 12월 기준 연가보상비는 6일이므로, 총 연가보상비는, (24년도 7급 11호봉 3,033,100원)

 

연가보상비 총액 = 3,033,100원 × 0.86 × 1/30 × 6일 = 521,690원

 

단, 이 중 6. 30.에 5일분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면,

(6. 30. 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므로 월봉급액을 24년도 7급 10호봉 2,939,100원으로 계산한다.)

 

6. 30. 기준 연가보상비 = 2,939,100원 × 0.86 × 1/30 × 5일 = 421,270원

 

따라서 12. 31. 기준 연가보상비는 총 연가보상비에서 6월에 받은 보상을 뺀 나머지를 받으므로,

 

12. 31. 기준 연가보상비 = 총 연가보상비 - 6. 30. 연가보상비 = 521,690원 - 421,270원 = 100,420원

 

답 : 6. 30. 연가보상비 = 421,270원, 12. 31. 연가보상비 = 100,420원


3. 연가일수가 23일인 공무원이 6. 30.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은 뒤, 12. 31.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은? (단, 24. 6. 30. 기준 7급 10호봉, 24. 8. 1. 정기승급하여 24. 12. 31. 기준 7급 11호봉임)

 

위의 문제와 논리가 완전히 똑같은데, 연가보상일수가 5일보다 낮아서 환급을 해야하는 경우에 속한다. 계산 방법과 논리는 위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환급액만 계산하도록 한다. 

 

연가보상일수 = 23일 - (10일 + 10일) = 3일

연가보상비 총액 = 3,033,100원 × 0.86 × 1/30 × 3일 = 260,840원

6. 30. 기준 연가보상비 = 2,939,100원 × 0.86 × 1/30 × 5일 = 421,270원

12. 31. 기준 연가보상비 = 총 연가보상비 - 6. 30. 연가보상비 = 260,840원 - 421,270원 = -160,430원(환급)

 

답 : 12. 31. 환급액 = 160,430원


4.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24. 1. 1. ~ 6. 30.까지 12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 받고, 24. 7. 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24. 11. 14. ~ 11. 15.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는?

 

우선 정직처분 1개월이 연가보상일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정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가에서 빼버린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생각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표로 정리해보자.

시점 사용연가 잔여연가(누적)
1. 1. (시작)   22일
6. 30.  12일 10일
7. 28. 정직처분(1개월)   -20일 ⇒ 0일
11. 15.  2일 -2일 ⇒ ?

정직처분을 받은 시점에서 잔여연가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총 14일을 써서 남은 잔여연가일수 8일이 정직처분에 의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처분을 받은 시점에서 남은 잔여연가가 없는 것이고, 잔여연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모르고 해당 공무원은 11. 14.부터 2일 간 연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잔여연가가 없는 상태로 그냥 쉰 것이 되므로, 이를 결근 처리하는 것이 맞다. 자세한 내용은 복무 파트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우리는 수당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수당에 관한 이야기만 하자면, 6. 30. 기준 잔여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이기 때문에, 5일분의 하절기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6. 30. 기준으로 하절기 연가보상비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정직처분으로 인해 잔여연가가 0일이 되었으므로, 이후 사용한 2일의 연가사용에 대한 처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12. 31. 기준의 총 연가보상비는 0원이다. 따라서 하절기에 받은 연가보상비 전액을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 

 

답 : 하절기 연가보상비 지급, 이후 12. 31. 기준으로 하절기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은 전액 환수


5.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24. 6. 30. 이전에 연가 11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은 후 24. 9. 1. ~ 12. 31.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연가보상비는? (단, 24. 6. 30. 기준 7급 10호봉, 24. 8. 1. 정기승급하여 24. 12. 31. 기준 7급 11호봉임)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다음의 복무규정을 따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역시 복무 파트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므로, 간단하게 "휴직 기간만큼 비례하여 연가일수가 줄어든다." 라는 사실만 짚고 넘어가자. 결국 법정연가일수가 21일이더라도 휴직을 4개월간 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법정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공제 \; 할 \; 연가일수 \; = \; 21일 \times \frac{4}{12} = 7일 $$

따라서, 21일에서 7일을 공제한 14일이 법정연가일수가 된다.

 

즉, 연가보상일수는 14일 - 11일 = 3일인데, 6. 30.에 5일분 하절기 연가보상비를 수령했으므로, 환급에 해당하는 3번문제의 풀이와 동일하다.

 

연가보상일수 = 14일 - (11일, 이후 휴직) = 3일

연가보상비 총액 = 3,033,100원 × 0.86 × 1/30 × 3일 = 260,840원

6. 30. 기준 연가보상비 = 2,939,100원 × 0.86 × 1/30 × 5일 = 421,270원

12. 31. 기준 연가보상비 = 총 연가보상비 - 6. 30. 연가보상비 = 260,840원 - 421,270원 = -160,430원(환급)

 

답 : 6. 30 하절기 연가보상비 = 421,270원, 이후 12. 31. 환급액 = 160,430원


6.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24. 6. 30.까지 연가 7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8월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 후 23. 8. 31.에 명예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비는? (단, 24. 6. 30. 기준 5급 15호봉이었으며, 24. 8. 30.에도 월봉급액은 동일함)

퇴직자의 경우에는 연가공제의 대상이 된다.(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 해당 포스팅 참고) 휴직과 마찬가지로 법정연가일수가 실제근무기간만큼 비례하여 계산되므로(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4개월)

$$ 공제 \; 할 \; 연가일수 = 21일 \times \frac{4}{12} = 7일 $$

즉, 법정연가일수는 21일 - 7일 = 14일이다. 6. 30. 이전에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연가보상일수 = 14일 - (7일 + 3일) = 4일

연가보상비 총액 = 4,631,400원(5급 15호봉) × 0.86 × 1/30 × 4일 = 531,070원

6. 30. 기준 연가보상비 = 4,631,400원 × 0.86 × 1/30 × 5일 = 625,130원

퇴직일 기준 연가보상비 = 총 연가보상비 - 6. 30. 연가보상비 = 531,070원 - 625,130원 = -94,060원(환급)

 

답 : 6. 30. 하절기 연가보상비 = 625,130원, 이후 퇴직일 기준으로 94,06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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