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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의 지급액과 감액기준

by KatioO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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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어떤 일이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되는 비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애널리스트에게는 그 누구보다 기업의 내부정보에 민감하니, 그 내부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업에 종사하는 사원 또는 이사진들과 유대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꼭 불법적인 것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다른 모든 직업들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이 이러한 성격의 비용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뉴스 등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이 사용한다는 성격이 강한 반면, 직급보조비는 개인이 사용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행정학과 관련된 내용이 수반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간다. 

 

즉, 업무추진비는 기관이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물론 실질적인 사용은 개인이 할 테지만) 증빙이 필요하지만, 직급보조비는 그렇게 했다가는 전 공무원의 증빙 서류로만 여의도 정도는 가볍게 덮지 않을까? 그래서 직급보조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보수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참고로 이 직급보조비에 업무를 위해 개인의 차량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정비+유지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을 해달라는 주장은 애초에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당신도 모르게 이미 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위의 단서 조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그리고 각종 수련생, 교육생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별표 15를 따른다. (2024년 기준)

지급 대상 월 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대장(군인) 1,65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중장(군인)
치안총감, 소방총감
1,250,000원
장관(급)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950,000원
소장(군인)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12·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군인)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1급 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이에 준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들)
10·11등급 외무공무원
대령(군인)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2급 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이에 준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들)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중 위의 2급 상당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수석전문관(3급 상당)
중령(군인)
경무관, 소방준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3급 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중 위의 2급 상당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직위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
500,000원
교장, 원장 450,000원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6~8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수석전문관(4급 상당)
소령(군인)
총경, 소방정
장학관·교육연구관 4급 상당 직위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과장
400,000원
교감, 원감 3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5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대위(군인)
경정, 소방령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군인) 200,000원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군인)
경감·경위, 소방경·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3등급 외무공무원
상사(군인)
경사, 소방장
180,000원
8·9급(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군인)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75,000원
하사(군인) 165,000원

<비고>

1. 국립대학 학장의 경우 흔히들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직급보조비를 장관급에 맞추어 지급 받는지는 법률을 통해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총장의 직급보조비는 알 수 없으나,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면 1,350,000원이다. (참고로 대상 중에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총장도 있다.)

 

2.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 5급(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월 300,00원을,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는 월 200,00원을 원 소속기관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 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단,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 중장 이상 군인, 치안총감, 소방총감, 국립대학 총장은 감액하지 않는다.

대상 감액금액
고위공무원단(가, 나 등급)
1급~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9등급~13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 1급~3급 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
200,000원
4급,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5급 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나급)
5등급~8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5급 상당)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 경정, 소방정, 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4급, 5급 상당
140,000원
6급, 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라급)
3등급,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 경위, 경사,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중간에 신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더라도 직급보조비는 현 본인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비슷한 경우로 겸임을 하고 있더라도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본직기관에서 지급할 뿐,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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