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와 관련한 법해석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포스팅이다. 연가보상비 산식과 관련한 내용이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s://wkqtkdtlr.tistory.com/396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하절기 연가보상비(6. 30.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94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지급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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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산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연가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연가보상비 \; = \; 월봉급액 \times 86\% \times \frac{1}{30} \times 연가보상일수 $$
지난 포스팅에서 1급 이하 공무원은 모두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의 산식을 사용할 수 없는 부류들이 있다. 바로 월봉급액이 없는 사람들 = 연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이다. 연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월봉급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연봉제 공무원도 월급은 받잖아요? 그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연봉제 공무원이 받는 월급(이하 연봉월액)은 자신이 받는 수당까지 모두 합하여 이를 12로 나눈 값으로 보수를 책정하기 때문에(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자) 수당까지 연가보상비로 지급되는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 연봉월액 \; = \; 봉급액 \; + \; \frac{각종수당}{12} ( \; = \; 수당월액 ) $$
$$ \begin{align} \; 연봉월액 \; \times \; 86 \% \; & = (봉급액 \; + \; 수당월액) \times \; 86 \% \\ \\ & = \; 봉급액 \; \times \; 86 \% \; + \; 수당월액 \; \times \; 86 \% \end{align} $$
하지만 연봉제 공무원의 연봉월액은 애초에 수당과 봉급이 구분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연봉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목적에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연봉제 공무원의 연봉월액에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해 86%가 아닌 78%(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84%)로 조정한다.
연봉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 연봉월액 × 78% × 1/30 × 연가보상일수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된 사람의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제외한 징계처분, 휴직 등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두번째 쟁점은 바로 "연가보상일수"의 계산이다.
기본적으로 연가를 보상한다는 의미는 내가 부여받은 연가일수 중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 한다.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즉, 연가보상일수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가일수"와 같게 된다. 그런데 만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연가보상 제외사유>
-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해외주재기간
- 영 제4조 규정을 적용받는(재외공무원 수당 규정이 따로 마련된 경우)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기간
- 30일 이상 연속되는 국외출장 기간
이 경우에는 연가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의 방식으로 산출한 미사용연가일수에서 아래와 같은 보정을 진행한 뒤 연가보상일수를 확정한다.
$$ \Rightarrow \; 연가보상일수 \; = \; 미사용연가일수 \; \times \; \frac{12개월 \; - \; 제외기간}{12개월} $$
이 제외기간은 각각의 제외기간을 모두 합산하며,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최종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위 두 개의 식을 합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연가보상일수 \; = \; (복무규정에 \; 따른 \; 연가일수 - 사용 연가일수) \times \frac{12개월 - 제외기간}{12개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제외기간과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어 계산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본래 복무와 관련된 포스팅에서 살펴볼 테지만 연가보상비 설명을 위해 이 부분만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이 경우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니 "제외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아예 연가일수가 공제되기 때문에, 이를 또 제외기간으로 공제해버리면 같은 사유로 두 번 공제하게 되므로, 이를 또 공제해서는 안된다. 지침에서는 연가보상비 제외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고 있다.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 입대시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특별휴가, 공가는 원래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공무상 질병·휴직·병가는 공무 중 피해를 본 것이므로 이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지만, 뒤의 "사병으로 군 입대시~"의 내용은 위의 붉은색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애초에 총 연가일수에서 공제가 되므로, 이를 제외기간까지 이중으로 공제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다.
(예시) 연가일수를 21일 부여받은 공무원이 ’24.6.1.부터 7.10.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연가는 10일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 해외 출장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아니므로 연가일수가 공제되지는 않지만, "연가보상 제외사유"에는 해당하므로 제외기간으로 계산을 한다.
먼저 제외기간은 24. 6. 1. ~ 24. 7. 10.까지 총 1개월 10일로, 15일 미만은 버리기 때문에 1개월이다.
$$ \begin{align} 연가보상일수 \; & = \; (21일 - 10일) \times \frac{12월 - 1월}{12월} \\ \\ & = \; 11일 \times \frac{11}{12} \\ \\ & = 10.08 \doteqdot 10 \end{align} $$
※ 소수점 첫째자리 절상, 절상은 0이 아닌 숫자의 경우에 올림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의 연가보상일수는 10일이다.
법과 관련된 해석은 여기서 모두 끝이 났다. 원래는 예시를 살펴보고 가지 않지만, 연가보상비의 경우 놓치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침에서 나온 예시 전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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