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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4편, 현업공무원 등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by KatioO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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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378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3편,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시간

wkqtkdtlr.tistory.com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방식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1일 4시간 제한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

 

먼저 아예 제한이 없는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제15조 제4항 제2호)의 시간외근무시간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의 제한 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현업공무원 등" 의 산정방식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재난이라도 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비상근무자들은 1일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래도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대체휴무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3호에 따른 비상근무체계는 위와 달리 개인별로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업공무원에 대한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단,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나중에 한번에 알아볼 것이므로 우선은 시간외근무시간 자체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현업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을 이야기한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09시~18시 근무가 아닌 대체로 교대근무를 한다는 점이다. 

 

일반 근무자들은 09시~18시 이외에 근무한 시간을 모두 시간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업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근무시간에서 기본근무시간인 8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모든 근무시간을 시간외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 시간들을 일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단위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만약 자신의 근무패턴이 주, 야, 휴, 비의 형태를 띄는 4조 2교대 근무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근무 형태 주간
(08시~18시)
야간
(18시~익일08시)
휴무
(전일 야간 휴무)
비번
(근무 없음)
총 합
총 근무시간 10시간 14시간 0시간 0시간 24시간

 

기본적으로 모든 날이 평일이라면 기본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주간의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10시간 - 8시간), 야간의 경우 6시간(14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야간의 경우 그 다음날 쉬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준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8시간을 또 공제하여 -2시간이 된다. 즉, 주, 야, 휴 3일 간의 시간외근무시간의 합은 주간 2 + 야간 -2 하여 0시간이 된다.

 

문제는 그러고도 비번으로 하루를 더 쉰다는 것. 이러면 일반근무자의 경우 09~18시 근무를 할 경우, 4일간 총 32시간 근무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이 0시간이다. 그런데 현업근무자는 4일간 총 24시간 근무를 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 된다. 물론 야간근무를 했다하더라도 형평이 안 맞게 된다.

 

그럼 현업근무자들은 3일만 근무한 것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바로 월봉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30일 중에 3/4만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월봉급액도 그만큼 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현업근무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무 패턴만으로 봉급액이 줄어들게 되면, 봉급과 관련된 모든 수당(정근수당, 명절수당 등)도 함께 삭감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복무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을 하되, 이 기본복무시간을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맞추는 작업을 한다. 2024. 11월 근무표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보자

 

<11월 4조 2교대 근무표 예시>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근무 패턴은 위와 같이 주간(08~18시), 야간(18시~익일 08시)로 주간 10시간, 야간 14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은 위의 근무의 경우 주간 8번 야간 8번 근무를 하므로, 총 근무시간은 192시간(24×8)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출근했을 날이 주말 제외, 공휴일은 없으므로 총 21일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168시간(21×8)을 근무했을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본적인 시간외근무는 192시간 - 168시간 = 24시간을 시간외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업대상자의 기본적인 시간외근무산정방식이다. 

 

다만, 야간 근무 과정에서 제공된 수면시간 그리고 전 근무를 통틀어 제공된 식사시간(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휴식시간을 제외하는데 우선은 이런 시간 없이 모두 근무로 인정했다고 가정하며, 여기에 추가로 "휴일수당"을 제외하여야 한다. 휴일 근무는 휴일수당을 따로 지급하기 때문. 그러므로 전자에 언급한 짜투리 시간은 모두 근무로 인정하다고 가정하고 이 휴일수당을 빼는 방법만 살펴보자. 

 

후에 다시 다룰테지만 휴일수당은 휴일에 09시~18시에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위의 근무패턴에서 주간근무는 08시~18시이므로 육아시간을 쓰지 않는 이상은 휴일에 09시~18시에 근무한 사람이 된다. 따라서 위 근무패턴에 따라 "휴일 중 주간근무를 한 사람"은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날의 근무시간을 공제하지 않으면 수당을 이중지급한 꼴이 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9일, 17일 근무가 휴일 주간근무였기 때문에 휴일수당 대상인 각 8시간, 총 16시간을 제외한다. 

 

결국, 위 현업대상자는 192시간(월복무시간) - 168시간(기본근무시간) - 16시간(휴일수당분) = 8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받게 된다. 그렇다보니, 공휴일이 많거나 휴일이 많은 날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이 음수로 산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환급을 하지는 않고 시간외근무시간을 0시간으로 간주한다. 

 

추가로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무한다고 주는 수당이 아니라 휴일 09시~18시 근무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야간근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선 후에 휴일수당을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그런데 위와 같이 계산하자니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바로 교육(파견으로 취급되는 장기교육은 제외)과 연가가 그것인데, 위의 예시의 경우 야간근무 때 교육을 가게 되어 야간근무 대신 하루 교육(09시~18시)을 나가게 되면, 14시간의 기본근무를 어찌됐든 안한 것이 되므로, 교육은 근무결략이 아님에도 복무시간이 -14시간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교육을 나가게 되면, 그 하루만큼은 09시~18시(8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은 그나마 실제 교육을 받은 시간이 있으니 인정할 수나 있다지만, 연가의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된다.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서 쉬었기 때문에 야간근무 때 연가를 사용한 경우 14시간의 근무를 안한 것이 되지만, 문제는 공무원의 연가는 자신의 한도 내에서 "유급휴가"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가를 쓰면 그날은 그냥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봉급액을 보전해주면 될 일이지만, 현업공무원의 경우 그냥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14시간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사실상 일반적인 경우와 현업의 경우의 연가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할 경우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기본근무는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기본근무시간에서도 8시간을 차감한다.(복무시간에 더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예제에서 11. 14.에 연가를 사용했다고 하면, 야간근무를 한번 빠졌으니 월복무시간은 178시간이 되고, 기본근무시간은 연가를 하루 사용해서 8시간을 공제하기 때문에 160시간이 되어, 178시간 - 160시간 - 16시간(휴일수당) = 2시간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게 된다. 결국 따지고 보면 야간 근무 14시간 중 기본 8시간만 인정하니 야간근무 당일 시간외근무시간인 6시간이 빠진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2시간 사용한 경우 역시 유급 특별휴가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복무시간이 2시간 빠지고 기본근무시간이 2시간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외근무시간에는 변화가 없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일반공무원과 달리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항시 대기 체제를 갖춰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말이 식사, 휴식이지 기관 내 대기하는 휴식이라던가, 식사 중이라도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식사, 수면, 휴식 시간이 사실상 근무인 경우가 태반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식사시간을 제외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09시~18시 근무가 총 9시간의 근무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상 지휘 · 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현업공무원이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09시~18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속장관이 인정한 경우라면 총 9시간을 근무한 셈이 되므로, 점심시간 1시간이 시간외근무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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