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365
공무원의 수당 - 특수업무수당 총론, 특수업무수당의 정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
wkqtkdtlr.tistory.com
12. 우수대민공무원수당(별표 11 제3호 아목)
경제활력제고 및 국민편익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민체감 우수사례 발굴 시스템」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된 공무원을 이야기 한다.
출처 : 소통24 화면 발췌
적극행정과는 살짝 다른 개념이며, "국민체감" 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소통 24'에서는 각 기관별로 자신들이 펼친 혁신정책들을 국민들에게 평가받는데, 보통 여기에 선정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여기까진 사실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뭐가 크게 다른가 싶지마는 사실 그 선발에 대한 보상이 조금 다른데, 여기에서는 "국민체감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을 선발하게 되면,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강등 · 정직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휴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앞의 강등 · 정직 · 직위해제는 징계 개념이기 때문에 이 처분기간을 포함하여 2년간 지급하지만, 휴직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 처분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지급한다. 즉, 강등 등의 처분은 돈을 못받으면서 기간을 보내게 되지만, 휴직은 그 기간만큼 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효과를 갖는다.
13. 전문직무급(별표 11 제3호 자목)
지급대상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이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구분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근무기간 | 월지급액 | |
수석전문관 | 전문관 | |
1년 미만 | 310,000원 | 250,000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335,000원 | 28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400,000원 | 350,000원 |
3년 이상 4년 미만 | 525,000원 | 460,000원 |
4년 이상 7년 미만 | 680,000원 | 620,000원 |
7년 이상 | 835,000원 | 780,000원 |
근무기간의 계산은 수석전문관 또는 전문관으로 임용(전직, 신규채용)되어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수당의 경우 다른 수당들과는 달리 근무기간을 따지다 보니 전문관 →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을 하는 경우 오히여 수당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전문관으로 4년 근무하여 620,000원을 받다가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하게 되면 수석전문관으로의 근무기간은 다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준대로라면 310,000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런 경우에는 승진이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불합리를 만들기 때문에, 전문관에서 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 시에는 종전 지급액과 승진 후 지급액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당의 지급은 당연히 전문직공무원이더라도 해당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또는 전문직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가 전문직공무원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다.
14. 비상근무수당(별표 11 제3호 바목) - 21)
공무원, 특히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안전을 위한다는 것이 일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담장을 보수한다던지 도로를 정비한다던지 등등),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재난" 상황에 대응 · 복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재난 상황 발생시 최일선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런 긴급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특수업무수당 중 "비상근무수당"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비상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비상근무"를 해야 지급하는 수당인데, 다음의 경우를 "비상시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 재난발생으로 구성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재난발생시 현장으로 진출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8,000원(월 한도 1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난발생 현장으로 진출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면 1일로 계산한다.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1편,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의와 지급 대상 (1) | 2024.11.08 |
---|---|
공무원의 수당 - 업무대행수당(25. 1. 3. 개정) (1) | 2024.11.04 |
공무원의 수당 - 112신고 출동수당, 중요직무급, 시간선택제 특수업무수당(각론) (3) | 2024.11.02 |
공무원의 수당 -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의료업무 등의 수당(특수업무수당 각론) (4) | 2024.10.31 |
공무원의 수당 -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재외공무원수당 등(특수업무수당 각론) (5)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