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365
공무원의 수당 - 특수업무수당 총론, 특수업무수당의 정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
wkqtkdtlr.tistory.com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공무원의 수당 -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재외공무원수당 등(특수업무수당 각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65 공무원의 수당 - 특수업무수당 총론, 특
wkqtkdtlr.tistory.com
6. 개방형직위 등 보전(별표 11 제3호 라목)
개방형직위등 보전수당은 별표 11 제3호 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우선 지급대상을 살펴보자.
1)「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2)「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모두 이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임용의 방식이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모두 "경력직"공무원이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임용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임용된 대상자들에게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방형직위의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직위로 선발할 수 있는데, 임기제공무원은 위 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공무원들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의 지급대상들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아래의 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계급 · 직무등급 | 월 지급액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과장급 제외) | 300,000원 |
3급, 9등급 외무공무원 중 과장급 상당, 일반임기제 3호 | 200,000원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 | 100,000원 |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 50,000원 |
이 수당의 경우 가산금 규정이 있는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국가직 ↔ 지방직 포함)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교육 ·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600,000원을 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급대상 중 3)에 해당하는 인사교류직위에 의한 경우 그 직위의 중요성, 난이도에 따라서 아래의 상한선 안에서 인사혁신처장이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급 · 직무등급 | 월 지급 상한액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과장급 제외) | 600,000원 |
3급, 9등급 외무공무원 중 과장급 상당, 일반임기제 3호 | 400,000원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 | 300,000원 |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 150,000원 |
7. 전문직위수당 지급 규정(별표 11 제3호 라목)
전문직위수당 역시 별표 11 제3호 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우선 지급대상을 살펴보자.
4)「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직위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전문직위의 지정 및 선발에 관련해서도 이 블로그에서 다룬 내용이므로 해당 포스팅 참고
지금까지 살펴본 공무원과는 달리, 자신이 근무하는 직위가 전문직위로 지정이 되어, 이 직위에서 근무하기 위한 전문관으로 선발되는 과정을 거쳐야 지급이 되는 수당이다. 특별히 선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에만 이 수당을 지급하며, 전문직위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어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 근무기간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단, 승진으로 인해 해당 전문직위에서 직급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문관으로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본다.
또한 전문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된 뒤 다시 해당 전문직위로 전보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급액은 다음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성격 · 근무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비선호되는 직위는 당연히 당근을 주어야 해당 직위로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다.
근무기간 | 월 지급 상한액 | |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 5급 이하 | |
1년 미만 | 100,000원 | 70,000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20,000원 | 9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180,000원 | 150,000원 |
3년 이상 4년 미만 | 300,000원 | 250,000원 |
4년 이상 | 450,000원 | 400,000원 |
8. 의료업무 등의 수당(별표 11 제3호 마목)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기준은 오히려 별표 11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딱히 어려울 것이 없다. 의료업무 수당에서의 쟁점은 바로 어디까지를 지급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아무래도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직군이 국가 면허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에 대한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지침에서 나온 바와 같이 지급 대상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따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경우 군무원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
1) 의무 · 약무 · 간호직렬 공무원 - 종사 지역, 종사 직렬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 가산급 지급 규정 有
- 「의료법」제2조 제2항 및 「약사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군으로 구체적으로는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으로서 의무직렬 · 약무직렬 · 간호직렬인 의사 · 약사 · 간호사
2) 의료기사인 공무원 - 월 50,000원
- 마찬가지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 중 보건직렬 및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3) 수의사인 공무원 - 월 250,000원
- 「가축전염병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 · 축산물의 검역업무
-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업무
- 위의 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 중 수의직렬
4)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공무원 - 월 100,000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만, 아래의 면허 또는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5)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 5급 이상 월 50,000원, 6급·7급 월 30,000원, 8급 이하 월 20,000원
-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의 수당 - 우수대민공무원수당, 전문직무급, 비상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각론) (2) | 2024.11.02 |
---|---|
공무원의 수당 - 112신고 출동수당, 중요직무급, 시간선택제 특수업무수당(각론) (3) | 2024.11.02 |
공무원의 수당 -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재외공무원수당 등(특수업무수당 각론) (5) | 2024.10.31 |
공무원의 수당 - 기술정보수당(특수업무수당 각론) (1) | 2024.10.28 |
공무원의 수당 - 특수업무수당 총론, 특수업무수당의 정의 (1) | 202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