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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육아휴직수당 6편, 육아휴직수당 실제 예시를 통해 육아휴직수당을 이해하자(25. 1. 3. 개정)

by KatioO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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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마무리하는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전 포스팅들에 대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육아휴직수당 1편 - 총론 : https://wkqtkdtlr.tistory.com/356

육아휴직수당 2편 - 수당의 실지급액, 한부모 : https://wkqtkdtlr.tistory.com/357

육아휴직수당 3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 https://wkqtkdtlr.tistory.com/358

육아휴직수당 4편 - 지급방법과 지급기간 : https://wkqtkdtlr.tistory.com/359

육아휴직수당 5편 - 30일 미만 육아휴직수당 합산 특례 : https://wkqtkdtlr.tistory.com/360

 


25. 1. 3. 육아휴직수당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현재는 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2024년도 육아휴직이 끝난 자들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침 예시 설명은 그대로 남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루는 예시들은 지침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며, 편의를 위해 모든 금액의 계산은 십원단위 반올림으로 통일합니다. 실제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일반적인 경우

24. 1. 1. ~ 24. 12. 31. 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7급 10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계산(25. 1. 1. 복직)

7급 10호봉 월봉급액 = 2,939,100원

 

먼저 동일 자녀에 대해서 자신이 선순위이냐 후순위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1)선순위의 경우 = 전체 월봉급액의 80%(150↓, 70↑), 지급액 85% <관련 포스팅 참고>

 

모든 월별로 동일하게 지급(1월~12월)

지급기준액 = 2,939,100 × 80% = 2,351,280원 ≥ 1,500,000원 이므로, 매월 한도금액인 150만원 지급

실지급액 = 지급기준액 × 85% = 1,500,000 × 85% = 1,275,000원(세전)

수당비축액 = 1,500,000 - 1,275,000 =  225,000원 → 12개월간 비축하므로, 225,000원 × 12 = 2,700,000원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매월 1,275,000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받고, 25. 1. 1. 복직하여 6개월간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면, 7월 봉급일에 미지급된 육아휴직수당 2,7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2)후순위(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한 뒤 본인의 휴직)의 경우 = 기간별로 상이함 <관련 포스팅 참고>

 

기간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

구분 지급기준액 실지급액
1월 2,939,100원 ≥ 2,000,000원(한도)
→ 2,000,000원 지급
2,000,000원 × 85% = 1,700,000원 지급
2,000,000 - 1,700,000 = 300,000원 비축
2월 2,939,100원 ≥ 2,500,000원(한도)
→ 2,500,000원 지급
2,500,000원 × 85% = 2,125,000원 지급
2,500,000 - 2,125,000 = 375,000원 비축
3월 2,939,100원 < 3,000,000원(한도)
→ 2,939,100원 지급(한도 내 100% 지급)
2,939,100원 × 85% = 2,498,240원 지급
2,939,100 - 2,498,240 = 440,860원 비축
4월 2,939,100원 < 3,500,000원(한도)
→ 2,939,100원 지급(한도 내 100% 지급)
2,939,100원 × 85% = 2,498,240원 지급
2,939,100 - 2,498,240 = 440,860원 비축
5월 2,939,100원 < 4,000,000원(한도)
→ 2,939,100원 지급(한도 내 100% 지급)
2,939,100원 × 85% = 2,498,240원 지급
2,939,100 - 2,498,240 = 440,860원 비축
6월 2,939,100원 < 4,500,000원(한도)
→ 2,939,100원 지급(한도 내 100% 지급)
2,939,100원 × 85% = 2,498,240원 지급
2,939,100 - 2,498,240 = 440,860원 비축
7~12월 2,939,100 × 80% = 2,351,280원 ≥ 1,500,000원
→ 1,500,000원 지급
1,500,000원 × 85% = 1,275,000원 지급
1,500,000 - 1,275,000 =  225,000원 비축

1월~6월까지는 늘어나는 한도에 따라 100% 지급하며, 그 이후부터는 대원칙(1번의 경우)대로 그대로 지급한다. 따라서 기간별로 위와 같이 상이하게 수당을 지급 받고, 25. 1. 1.부터 6개월간 연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7월 봉급일에 미지급된 육아휴직수당 3,788,44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확실히 선순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3) 둘째 이후의 경우(선순위, 후순위 모두)

선순위와 후순위의 계산방식은 위와 모두 동일하지만 실지급액이 달라진다. 둘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부터는 비축액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지급기준액 100%를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위의 상황에서 85%만 지급하던 것을 빼고 지급기준액에서 계산한 금액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2. 일반적인 경우. 단, 월초 휴직이 아닌 중간에 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24. 1. 5. ~ 24. 12. 31. 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7급 10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계산(25. 1. 1. 복직)

7급 10호봉 월봉급액 = 2,939,100원

 

우선 1월의 경우, 1. 1. ~ 1. 4.은 정상근무 이후부터 휴직이므로, 일할 계산한다.

1. 1. ~ 1. 4.(정상근무일 4일) = 2,939,100 × (4 / 31) = 379,240원

1. 5. ~ 1. 31. (육아휴직 27일) = 지급기준액 × (27 / 31) → 선순위, 후순위 여부에 따라 다름

 

육아휴직수당은 일할계산이 원칙이다. 선순위라면 매월 같은 금액을 받으니 상관없지만, 후순위 육아휴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1. 5. ~ 2. 4.을 1개월차, 2. 5. ~ 3. 4. 2개월차 같은 방식으로 한도 적용기간을 두고 일할 계산한다. 즉, 위 공무원의 24. 2월 육아휴직수당(3월 보수지급일)은 2,000,000원 한도로 4일(2. 1. ~ 2. 4.), 2,500,000원 한도로 25일(2. 5. ~ 2. 29.)을 받게 된다. 

 

 

3.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당연히 각각 지급한다. 다만, 선순위, 후순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금액적인 부분만 본다면 당연히 월봉급액이 높은 쪽이 후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한 휴직이기에, 휴직할 때 돈보다 중요시되는 가치가 많으며, 그 가치를 넘어설 정도로 돈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단, 부부공무원이 같은 날 동시에 둘 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둘 중 누가 후순위로 적용받을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다. 그땐, 월봉급액이 높은 쪽을 후순위로 주도록 하자. 

 

 

계속 추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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