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이전 포스팅에서 휴직 분할 사용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이전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359
공무원의 수당 - 육아휴직수당 4편,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과 지급기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경우 : https://wkqtkdtlr.tistory.com/356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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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은 아무 이유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휴직기간 총합 1년의 범위 안에서 최초 육아휴직 임용일 당시의 법률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할 계산을 한다는 사실 외에는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다. 24. 1. 1.의 경우에는 기존의 3개월만 100% 지급하던 규정을 6개월로 확장하였기 때문에,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에 24. 1. 1.(기준일)이 도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하라 지침에서 이미 모두 정해주고 있다.
즉, 분할하여 사용해도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뜻이다. 최초 5개월 10일 사용하고 복직 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쯤 되어(한 7년 뒤에), 6개월 20일을 사용하더라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단, 수당의 지급 기준일은 최초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던 때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다보니 본의아니게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A씨는 육아휴직을 24. 8. 4. 하루만 사용하였다가, 아이를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어, 24. 8. 5. 출산 →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괜찮은 것 같아 복직하였다가,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31년에 휴직을 하고자 한다. 요즘과 같은 저출산시대에, 육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 30년에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육아휴직을 쓰던 24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A씨는 이제는 휴직을 해도 되겠다 싶어 30년에 휴직을 하였더니, 인사처에서 24년에 최초 육아휴직 1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일 기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B씨의 경우에는 22. 1. 1. 육아휴직을 20일 사용하고 24. 5. 1.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후순위 육아휴직)하고 있다. 그런데 22년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최대 250만원)과 24년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최대 200만원, 1개월차)이 서로 다르다. 그럼 B씨의 경우에는 22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24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또는 일할 계산하여 20일분은 22년 기준, 10일분은 24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일할계산을 하게 된다면, 그 상한선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남게 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시 한번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자. 육아휴직수당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문으로, 해당 조문에서는 "30일 이상 휴직한" 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즉, 육아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30일 이상 휴직" 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보니, 반대로 최초 3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분할하고 복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행한다. 즉, 위의 B공무원은 적어도 22년에는 휴직을 20일만 사용했으므로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럼 수당을 받지도 않았는데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B에게 22년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에 지침에서는 "30일 미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고 있다.
먼저,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대원칙은 어떻게든 지킨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30일이 넘는 시점의 다음달 급여일에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된다. B의 경우 22년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24년에 휴직기간을 합하여 3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20년에 받지 못한 것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공무원이 21. 1. 20. ~ 21. 12. 31. (11개월 12일) 휴직 후, 23. 3. 14. ~ 3. 31.(18일)을 동일 자녀에 대해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살펴보면, 최초 11개월 12일 휴직 당시 12일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수당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이후 이어서 18일만 사용하게 되면, 30일 이상 휴직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30일 이상 휴직하였으므로(12개월), 18일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는 당시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채권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수당이어야만 한다. 23년 휴직한 18일 분은 다음 급여일 23. 4. 20.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날이 21. 12. 31.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8일 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소급효로 인하여 지금 다루고 있는 "30일 미만 휴직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은 21. 1. 1. 이후 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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