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아직도 지급액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이 포스팅은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용어의 사용이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반드시 읽어보고 오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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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 육아휴직수당 1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자와 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수당 중에서 가장 개정이 자주 되고, 복잡하며, 말이 많은 수당인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하는데, 시작하기 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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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승진소요연수와 관련된 포스팅에서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육아를 위해 휴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를 선택하는 방법(25. 1. 3.자로 개정되었다. 맨 아래 참고)도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본래 1년간만 근무시간 전체를 인정해주던 것을 3년으로 늘려준다고 언급한 바가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가 하면, 위와 같은 논리가 "육아휴직수당" 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급 4호봉 일반직공무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월봉급액 2,084,300원), 선순위라면 150만원(월봉급액의 80%가 150만원을 초과), 후순위라면 첫달만 200만원, 이후부터는 6개월까지 월봉급액을 모두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대신 4시간 선택근무를 하겠다고 했다면, 월봉급액이 1,042,200원(월봉급액의 4/8, 십원단위 반올림)이다 보니, 오히려 쉬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더 이득이다.
사실 아무리 시간선택제라고 하더라도, 휴직자의 빈자리를 임기제로 채우는 것보다야 당연히 당사자가 직접 업무를 맡아주는 것이 기관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할 수 밖에 없는데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해진다면 이는 육아휴직대신 시간선택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복무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따라서, 육아휴직수당 역시 승진소요연수 산정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보정을 조금 해주게 되는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25. 1. 3. 개정 →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 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으로 명칭 변경)" 이라는 이름으로 산정한 금액을 월봉급액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주당 단축 근무시간" 이란,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 중 실제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으로 만약 매일 5시간 근무하기로 선택했다면, 주당 단축 근무시간은 25시간이 된다. 이 중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15시간을 각각 따로 비율을 산정하여 책정한다.
①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봉급액 × (10 / 40) (만약,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실제 단축 근무한 시간)[최대 200만원, 최소 50만원]
이는 본래 휴직을 하지 않아도 1주일에 육아시간을 매일 쓴다면, 10시간(일당 2시간, 5일)은 어차피 단축하지 않아도 보장되는 시간이므로 이를 보정해주는 것
나머지 근무시간 = 실제 주당 단축근무 시간 - 10 (위의 예시대로라면 25 - 10 = 15시간)②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 월봉급액 × 80% × (나머지 근무시간 / 40) (만약,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계산 ×)
위의 산식에 따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매월 "근무시간에 따른 월보수액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①+②)"을 받게되는데, 이 금액이 전일제(일 8시간 근무)로 근무했을 경우보다 많으면 이 역시 취지에 어긋나므로, 전일제로 근무했을 경우의 월봉급액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살펴 본 8급 4호봉의 공무원이라면, 수당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2,084,300원을 넘을 수 없다.
25. 1. 3. 개정 내용 추가
본래 육아휴직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전환 역시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8세 미만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육아휴직을 대신하지 않고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예전과 같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해도 되지만 8세 이하에서는 그냥 육아휴직을 쓰고, 9세부터 12세(또는 3학년에서 6학년)의 아이 양육을 위해서 이후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물론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특정 조건하에서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증가)
예를 들어, 자녀가 5세 일 때 12개월 육아휴직 후, 9세에 남은 6개월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였어도 18개월 내이므로 육아기근무시간 단축수당이 6개월간은 지급된다.(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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