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수당 중에서 가장 개정이 자주 되고, 복잡하며, 말이 많은 수당인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하는데, 시작하기 전 출산이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이라는 것은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 하나이며, 출산률이 1이 넘지 않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장려하고 있는 대상 중 하나이다. 보통의 여성은 수정 → 임신 → 출산 → 양육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모든 구간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존재한다. 임신 전에는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난임 휴가, 임신 중에는 검진 등을 위한 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출산 전후로는 출산휴가, 출산 후 양육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일 것이다.
육아휴직수당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생각보다 휴가와 휴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생각보다 꽤 된다). 다른 여러 복지제도들을 제쳐두고 출산을 기준으로 꽤 장기간이고, 가장 헷갈려하는 두 가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
구분 | 유급휴가 | 무급휴직 |
급여의 지급 여부 | ○ (급여에 관계되는 수당도 당연 지급) |
× (급여에 관계되는 수당은 당연 미지급) 例) 명절수당 미지급, 성과금 지급 |
기간 | 3개월 | 3년 |
지급액 | 급여를 지급 |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1년 한도, 선순위여부에 따라 다름) |
출산휴가는 말그대로 출산을 위해 사용되는 "유급휴가"로, 반드시 출산을 사유로 하여야 하므로, 출산 후 3개월 간 쉬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한다. 사유발생일로부터 이러쿵저러쿵하는 이야기는 후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개념은 바로 "유급" + "연가" 라는 사실이다. 출산휴가는 결국 아주 길게 쉬는 유급연가이다. 공무원이 부여받은 연가 21일 또는 22일 안에서 연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지 않듯이 출산휴가 역시 연가이므로, 당연히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급여를 그대로 보전한다.
다만, 육아휴직은 그렇지 못하다.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유급의 휴직을 인정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뿐이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아프거나(제1항), 외국 유학을 가는 경우(제2항)에 그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둘을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육아휴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를 받아야 지급되는 수당인 정근수당이나, 기준일 실제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명절수당 등 급여를 받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수당도 함께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규정해 놓을 경우, 출산휴가만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3개월 막 지난 아이를 두고 금전적인 이유로 출근을 하느니, 그냥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출산 장려를 위하여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수당은「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그 근본이 다르고, 육아휴직은 급여가 아닌 수당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먼저 지급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에서 말하는「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4호는 육아휴직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25. 1. 3.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2025. 1. 3. 부로 전면 개정되었다. 우선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을 100% 지급하며, 7개월째 이후부터만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기존 70만원(하한) ~ 150만원(상한)으로 지급하던 것을 하한은 그대로 두되, 상한이 육아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줄어들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상한 역시 160만원으로 10만원 상향되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 1항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더 많이 지급한다. 왜냐하면, 부부의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발주자에 대해서 더 많은 금액을 보전하고 있다.
조건은 ①같은 자녀에 대한 휴직이어야 하며 ②이 수당을 받으려는 공무원이 후순위 육아휴직자여야 한다. 즉, 같은 자녀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배우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순위 육아휴직자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지만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고 있다면, 자신이 후순위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 제도 자체가 최초 시행 당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겠다는 이름으로 전파되어, 속칭 "아빠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남성이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보통 후순위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상식으로, 후순위 휴직자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남성, 여성의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급액은 6개월간 월봉급액의 100%를 그대로 지급한다. 다만, 상한선을 250만원부터 50만원씩 늘려(3개월째부터) 450만원으로 한다. 만약 자신이 7급 8호봉이라고 하면, 월봉급액이 2,735,100원이므로(2024년 기준), 육아휴직 첫 달과 두번째 달에는 각각 200만원, 250만원이 지급되지만 세번째 달부터는 상한선 300만원보다 월봉급액이 낮으므로, 월봉급액인 2,735,100원이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된다.
6개월 이후부터는 위의 대원칙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기간에 대해서도 개정이 있었으므로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부부공무원이 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을 아래의 표로 다시 살펴보자 <25. 1. 3. 개정>
구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12개월 |
선순위 휴직자 |
월봉급액 전액 (최대 250만원) |
월봉급액 전액 (최대 250만원) |
월봉급액 전액 (최대 250만원) |
월봉급액 전액 (최대 200만원) |
월봉급액 전액 (최대 200만원) |
월봉급액 전액 (최대 200만원) |
월봉급액 70% (최대 160만원, 최소 70만원) |
후순위 휴직자 |
월봉급액 전액 (최대 250만원) |
월봉급액 전액 (최대 250만원) |
월봉급액 전액 (최대 300만원) |
월봉급액 전액 (최대 350만원) |
월봉급액 전액 (최대 400만원) |
월봉급액 전액 (최대 450만원) |
월봉급액 80%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서는 12개월만 지급하던 수당을 18개월까지, 6개월 더 지급한다. 이에 관해서는 해당 포스팅 참고
해당 규정 25. 1. 3. 개정으로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육아휴직 수당을 모아놨다가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다만, 25. 1. 3. 이전 육아휴직자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우선 내용은 살려두도록 한다.
여기서 끝이라면 더 계산할 것이 없지만... 육아휴직수당은 지금까지 계산한 방식대로 산출한 금액의 85%만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둘째 이후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 정책에 의해 무조건 수당을 모두 지급하지만, 첫째 자녀의 경우에 한해서만 육아휴직 중에는 지금까지 계산한 육아휴직수당 금액의 85%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 복직하고 나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한번에 모아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즉, 위의 방식으로 산출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긴 하지만 15%는 나중에 준다는 것.
위의 예를 들었던 7급 8호봉(월봉급액 2,735,100원) 공무원이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후순위대상자 아님)을 했다면, 대원칙을 따르므로, 월봉급액의 80%인 2,188,080원이 상한선 150만원을 넘기 때문에, 육아휴직수당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마저도 첫째 자녀는 85%만 지급하므로, 이 공무원이 이번 육아휴직으로 매월 받을 육아휴직수당 실 수령액은 1,275,000원이다. 못받은 225,000원은, 만약 이 공무원이 1년을 휴직했을 경우 복직 후 6개월 뒤에 225,000원 × 12개월 = 2,700,000원을 육아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시불로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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