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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육아휴직수당 2편, 육아휴직수당의 실제 지급액,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수당(25. 1. 3. 개정)

by KatioO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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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356

 

공무원의 수당 - 육아휴직수당 1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자와 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수당 중에서 가장 개정이 자주 되고, 복잡하며, 말이 많은 수당인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하는데, 시작하기 전 출산

wkqtkdtlr.tistory.com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육아휴직수당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그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이전 포스팅 맨 마지막에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사용했던 용어들을 많이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육아휴직수당은 대원칙에 따라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하거나 순차적 육아휴직 후순위자에 대해서 월봉급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그 상황과 대상에 따라 실제 월지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25. 1. 3. 개정으로 전면 삭제)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5. 1. 3. 개정으로 완전히 사라진 규정이지만, 이전 휴직자들을 위해 내용을 잠시 남겨두도록 한다.

 

이렇게 월별로 받을 금액을 산정했다면, 실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은 그 금액의 85%만을 지급하고 15%는 지급 이연, 쉽게 말해서 따로 비축해둔다. 즉, 우리가 육아휴직을 쓰는 중에는 우리가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의 85%만을 지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공무원이 휴직하여 책정된 육아휴직수당이 대원칙의 상한선인 150만원이었다면, 그것의 85%인 1,275,000원이며, 여기서 기여금 떼고, 세금 떼고 하고 나니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차액인 225,000원은 비축해두는 것.

 

이는 순차적 육아휴직의 후순위 육아휴직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휴직 중 모두 상한선 최대로 받는 공무원이라고 가정하면, 첫째 달은 1,700,000원으로 시작하여 이후 6개월까지 425,000원씩 늘어나 총 3,825,000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비축해둔 차액분 역시 상황에 따라 매월 다를 것이다. 대원칙에 따라 비축한 사람은 매월 225,000원을, 순차적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첫째달에 300,000원을 비축하게 되는데, 이를 한번에 모아서 규정 제11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7개월째 되는 월급날 이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전액 지급한다.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이 금액은 월할 계산하거나 일부 지급하지 않고 전부 소멸한다!

 

도대체 이런 규정은 왜 있는 것일까? 그건 복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규정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수당을, 그것도 월급에 가까운 돈을 보전해주는 이유는 업무가 육아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함임과 동시에 일, 가정이 서로 양립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함도 있다. 즉, 이렇게 육아 중에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쉬라는 뜻이 아니라, 육아를 할 땐 육아에 집중하더라도 돌아와서는 어느정도 부모가 필요한 육아시점이 지난 후부터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출산 후 양육을 위해 직을 아예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육아휴직을 할 것이 아니라 퇴직을 신청해야 함에도, 이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우선 휴직을 진행한 뒤 복직일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더라도 규정상 이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런 불합리함을 조금이라도 방지해보고자, 일부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느정도 복무가 진행된 이후에 이를 지급하는 것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25. 1. 3. 개정으로 전면 삭제)

다만, 이런 이유더라도 다자녀 출산(2자녀)자에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고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휴직 중 지급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25. 1. 3. 개정으로 전면 삭제)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5. 1. 3. 개정으로 완전히 사라진 규정이지만, 이전 휴직자들을 위해 내용을 잠시 남겨두도록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희망퇴직이 아니라 당연히 퇴직 또는 면직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럴려고 휴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6개월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그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한다. 그 사유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 직제개편 등으로 자신이 일하던 자리의 정원이 사라져 직권으로 면직이 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등이 있다. 

 

또한, 아무리 복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지만, 대원칙의 최소금액인 70만원을 받는데, 여기에서 85%만 지급하여 60만원도 안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이는 기초적인 생활보장 자체가 힘들 정도의 금액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이 최소인 70만원보다 낮아, 7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바로 지급하고 이를 비축해두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5. 1. 3. 개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순차적 육아휴직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선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즉, 아이 한 명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이 2명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다만, 모든 자녀들이 2명의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한부모 가족"이 그런 경우이다. 

 

한부모가족은 순차적 육아휴직으로 후순위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전 포스팅을 보면 대충 감이 오겠지만, 선순위 육아휴직자로 대원칙을 따르는 것보다 후순위 육아휴직자로 수당을 받는 것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그럼 선순위 육아휴직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본 것이 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순차적 육아휴직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12개월
한부모(무조건 선순위) 월봉급액 전액
(최대 300만원)
월봉급액 전액
(최대 300만원)
월봉급액 전액
(최대 300만원)
월봉급액 80%
(최대 160만원, 최소 70만원)

이후 85%만 지급하고 15%는 비축해두는 규정(해당 규정은 개정되어 사라졌다. 다만, 25. 1. 3. 이전 휴직자들을 위해서 내용은 남겨두도록 한다.)은 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부모라도 1~3개월차에 받는 수당은 250만 모두 받을 경우 세전 2,125,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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