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 https://wkqtkdtlr.tistory.com/356
공무원의 수당 - 육아휴직수당 1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자와 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수당 중에서 가장 개정이 자주 되고, 복잡하며, 말이 많은 수당인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하는데, 시작하기 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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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경우 : https://wkqtkdtlr.tistory.com/358
공무원의 수당 - 육아휴직수당 3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휴직 대신 시간선택을 한 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아직도 지급액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이 포스팅은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용어의 사용이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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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육아휴직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그리고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7. 제71조제2항제4호(육아휴직)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자녀 1명에 대해서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3년간 육아휴직수당이 나올 것 같지만, 공무원수당규정에서는 최초 1년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3년 간 휴직은 할 수 있을지라도, 돈은 최초 1년간만 나오게 된다. 여기서 생각보다 중요한 쟁점은 "1년"이 아니라 "휴직기간" 의 개념이다.
휴직기간의 1년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동일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1년이 되지 않은 채 복직한 후, 다시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최초일로부터 기산하여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8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다가 이후 1년 뒤 다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되면, 남은 4개월간은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어떻게 분할하든 모든 기간을 합하여 1년의 기간 동안에는 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그런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분할해도 지급하다보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30일 미만 분할에 대한 처리 문제) 이는 내용이 조금 있으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한다.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를 선택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받는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최초 전환근무 시작일로부터 휴직기간 1년 이내의 시간선택제근무만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이 두 기간은 서로 합하여 계산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 1. 3.>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이 기존 12개월이었던 것을 18개월로 연장하여 6개월간 수당을 더 지급한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육아휴직수당은 출산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이 아니라 휴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수당은 당연히 지급된다. 이 당연한 사실이 2008. 1. 1.의 개정으로 보장된 사항이므로, 2007. 12. 31.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출산 이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됐었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육아휴직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휴직발령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기간별 지급액에 대해서는 2024. 1. 5. 개정되어 6개월간 상한선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고, 2023년 이전에는 최초 3개월간은 250만원 상한선에서 월봉급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024. 1. 1.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2024. 1. 1.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은 한도 250만원, 월봉급액의 100%인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이후 4~6개월간은 개정된 규정(한도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을 따른다. 만약, 2024. 1. 1.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2024. 1. 1. 이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즉 2024. 1. 1.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6개월차라면, 4개월, 5개월 분에 대한 수당은 대원칙에 따라 지급하지만, 2024. 1. 1. 기준 6개월차 수당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도 450만원, 월봉급액 전액)한다.
또한 2024년 육아휴직수당 개정안 중에 하나로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 대해서 85%만 지급하고 15%를 비축해두던 것을, 첫째자녀에게만 위 규정을 적용하고 둘째 자녀 이후부터는 비축하지 않고 100%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024. 1. 1. 이전에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휴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85%만 지급하고 1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한다. (25년 개정으로 전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