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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주택수당)
공무원 중에서는 그 업무의 특성상 하나의 거주지에서 머물지 못하고,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직군이 있다. 바로, 군인과 재외공무원이다.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거주의 자유를 박탈한 꼴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고자 이들에게는 특별히 주택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주택수당"이라고 부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사 ~ 중령 계급 안에서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거주를 박탈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임차주택, 자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지급한다. 다만, BOQ, 공무원아파트 등과 같이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사업을 하는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 일부 군인들(소위, 중위, 3년 미만 근무 하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던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는 직업군인이라면 누구나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 월지급액 | 비 고 |
군인 | 160,000원 | |
재외공무원 | 외교부령을 따로 정함 |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 지급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은 국방부장관의 협의 필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주택수당)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전 수당들과 마찬가지로 징계, 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감액율에 관해서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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