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지난 포스팅에 이은 재외공무원에 대한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조금 특별한 수당인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
조건은 두 가지로 ① 지급하려는 대상자가 재외공무원이며 ② 그 공무원의 주재국에서 다음에서 말하는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외학교란 다음의 학교를 이야기 한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특별히 무슨 인가가 필요한 학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까지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학교는 수당을 지급하는 "국외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의 개념은 지난번에 이어 마찬가지로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 등이 그 이유인데, 기본적으로는 가족수당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직계비속 중 자녀(손주 이하로는 제외)를 이야기한다. 즉,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 그 배우자의 자녀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이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도 가족수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 즉, 실제 사용한 학비만큼만 지급한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 - 자녀 1명당 기준>
구분 | 지급액 | 비고 |
유치원 | 월평균 $300 | |
초등학교 | 월평균 $700 | 초과액의 65% 추가지급 가능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 필요) 6년제를 기본으로 함. 例) 초등 7년제를 채택하는 국가의 경우 첫 1년은 유치원으로 간주하고 규정 적용 |
중학교 | 월평균 $700 | 초과액의 65% 추가지급 가능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 필요) |
고등학교 | 월평균 $600 | 초과액의 65% 추가지급 가능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 필요) |
여기서 말하는 학비란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만을 말하며, 그외 각종 부가비(Entrance Fee, Admission Fee 등)와 정규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 P.T.A 회비 등은 제외된다. 부가적으로 선택하여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이머젼수업이나 영어특별교육 등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한 과목이 있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상급학년으로 승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에 들어가는 Fee는 학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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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ㆍ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재외공무원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신고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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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② 재외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에 해당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재외공무원은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해당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대상이 되는 학비고지서 등도 재외공무원 본인이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퇴학·휴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는 재외공무원에게 신고해야할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이를 잘못 신고하는 등의 과실로 인한 수당 과지급 역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소속장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위 수당이 과다지급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일반적인 환급의 절차가 아닌「국가재정법」에 따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거짓신고 또는 신고해야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1년의 범위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당연히 고의적으로 은폐하였으니 징계절차도 들어간다.
단, 아무리 신고제라 하더라도 이를 모르고 지내다가, 후에 알게되어 늦게라도 학비지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말고 「민법」제163조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3년 간은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수당의 지급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환급 역시 자격이 상실되는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그러므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⑥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수당과 마찬가지로 강등·정직 등 징계 및 휴직으로 수당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위 수당도 마찬가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감액에 대한 비율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
부부 모두가 재외공무원인 경우 역시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한 1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가족수당에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해당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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