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금까지 살펴 본 일반적인 가족수당과는 달리, 반드시 특수한 경우가 될 수 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있다. 바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재외공무원이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동반가족)
재외공무원은「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재외공무원은 외국에 주재하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반드시 떨어져 지내거나 또는 특수한 경우로 가족을 동반하여 외국에 거주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부양가족에 대한 규정은 이런 특수한 경우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의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재외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먼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부양가족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는 신고제가 아니므로, 후에 사실을 알게되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전에 지급하지 않았던 수당까지 모두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외공무원은 원칙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같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즉, 위에도 나와있듯이,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파견 공무원은 외국에 주재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부양가족 규정을 따른다.
대상자들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미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손주 또는 그 이하로는 당연히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외공무원의 부양이라 함은, 흔히 '기러기 아빠'라고 하여 부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반하여 출국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부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외공무원이 일하는 국가로 함께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자녀의 경우 학교의 문제로 거주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의 제한이 없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반드시 대상 재외공무원과 주소를 함께 하여야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수당의 지급은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우 재외공무원이 일하는 주재국으로 배우자가 도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의 경우도 배우자와 마찬가지이지만, 반대로 자녀가 유학 등을 목적으로 이미 주재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근무하게 된 시점부터 지급을 하는데, 이 때는 배우자와 달리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급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동반하여 출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재외공무원 부양가족의 특별한 점이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난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주소지 등을 함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국으로 나가 거주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재외공무원에게 이런 원칙을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고향은 결국 한국이고, 배우자 역시 본인은 주재국에 몸을 담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로 한번 들어올 때 그 체류기간이 일반적인 여행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체류하게 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특정지역공관 평가표[별표 1]의 점수가 31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2. 다음의 사유로 귀국한 경우(연 90일 한도로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 배우자 본인의 치료 및 출산
나.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다. 자녀의 학업지원
라. 그 밖의 사유
전쟁, 내전이 일어나도 재외공무원은 특별한 발령이 없는 한 주재국에서 업무를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전쟁 중인 국가에 가족들을 자신이 발령날 때까지 위험지역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해당 사유로 인해 가족이 피신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부양으로 보고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2번의 4가지 사유로 귀국하게 되는 경우 역시 가족 또는 본인의 돌봄을 위해 일시적으로 귀국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사유를 들어 사실상 주재국에서 거주할 생각도 없으면서 국내에서 재외공무원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 90일 한도로만 인정한다는 보완규정이 있다. 90일이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으로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지, 국내 부양가족에 준하여 가족수당은 당연히 지급이 된다.
그렇다면 왜? 저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까? 그건, 재외공무원 가족수당이 국내에서 받는 가족수당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재외공무원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 상당
2. 자녀 : 1인당 60달러, 셋째부터는 추가 1인당 80달러
재외근무수당은 주재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장 낮은 가지역 5급만 하더라도 2,200달러 정도의 수준이므로 배우자 수당은 550달러, 즉, 74만원 정도가 된다. 괜히 부양가족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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