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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가족수당의 지급시기, 소멸시기, 가족수당 감액 지급 사유

by KatioO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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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가족수당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336

 

공무원의 수당 - 가족 수당, 부양가족의 종류와 요건, 가족수당 지급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금부터는 가계보전수당,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이 가족을 부양을 돕기 위해 주는 수당을 살펴보고자한다. 그 중 첫번째로 말 그대로 부양해야할

wkqtkdtlr.tistory.com


부양가족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을 통해 모두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 소멸하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급 시기>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등재된 생년월일

→ 즉,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기 위해선 행정청에 출생신고를 한 뒤,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등록을 요청하여야 하기 때문

 

입양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 입양은 양친이 부도덕한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무분별한 양자 입적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양자를 들이기로 한 시점부터 민법상 친자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용심판 확정 판결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등재된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즉, 사실혼, 동거인 등의 사유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규채용 등 : 임용일

→ 공무원으로써 가족수당을 받는 자이므로, 임용된 시점에서부터 가족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 임용일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장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임용장은 임용일을 나타내는 최우선 순위를 갖는 공문서이므로, 함부로 버려서는 안된다.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 예를 들어, 부모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장애등급 진단일로는 부족하고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 등록일로부터 지급 가능하다. 

 

 

<소멸 시기>

사망 : 사망일

→ 사망선고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후천적인 이유로 신고일 등이 달라지더라도 존재하는 사실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 등 : 임용일

→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가족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없다. 퇴직도 임용의 하나이기 때문에, 퇴직 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임용일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임용장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혼 : 효력 확정일

→ 이혼의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합의로 인한 이혼이냐, 아니냐의 차이. 합의로 인한 이혼은 1인이라도 법원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합의이혼은 신고일이 기준이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인한 이혼은 그 자체가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확정되는 날, 즉, 확정판결일이 기준이 된다.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 예를 들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소멸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 
① 법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 조문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장애인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여부를 불문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망으로 인한 장애인 자격 상실의 경우에는 사망일 당일로 한다.


가족수당은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신청제로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는 법률에 따른 절차로 해석할 때에는 맞지 않은 방식임은 명확하다. 먼저 지침에 나온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즉, 요건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기만 하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 사유발생일 이후에라도 대상인지 여부를 알게 되어 이를 신청하게 되면, 가족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기간(개개인의 급여명세서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대개 최대 3년) 내의 수당을 모두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수당을 담당하는 자는 기관의 장의 이름을 빌어,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자면, 부양가족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은 신청제가 아니라 사실만 존재한다면 해당기관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다. 즉,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기관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후에 이를 확인하게 되어 수당을 소급하여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에 있는 것이므로 지연 지급에 대한 가산금도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가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사실상 주장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의 금전적인 부분과는 달리 인사팀이 알게 모르게 하는 갑질 중 하나가 바로 "증빙서류 미비" 이다. 가족수당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공부상 기재되는 내용에 관해서는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당 지침에서도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따로 정해놓지 않고 기준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 혹여나 회계팀이 증빙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본인에게 짜증을 낸다면 당당하게 맞서자. 그거 네가 할 일이라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감액과 관련해서는 대우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등이 모두 다 동일하다. 그러므로 대우공무원수당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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