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법 제26조의4 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할 사람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질로는 일정한 학식을 갖춤과 동시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채든, 경채든 일련의 시험과정이 모두 끝나서 최종 채용대상자로 추천되었을 때는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는 채용신체검사서가 포함된다.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우선 23년에 개정된 내용이 하나 있다. 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5.>
1.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기존 채용신체검사서만을 인정하던 것에서, 국가가 정한 건강검진을 받은 자는 그 일반건강검진결과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채용신체검사서가 사설 병원에서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고, 건강검진을 받은 자들은 그 결과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채용신체검사서에 나오는데도 공무원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도 어느정도 고려되었다. 이런 취지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서도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자들은 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중이다.
신체검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곳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병원에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알아야 한다. 보통 병원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보니, '일반채용신체검사서가 아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발부해 주나요?'라는 식으로 물어야 그나마 원하는 대답을 받을 수 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양식은 법에서 정해주고 있으니 위 양식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별지 제1호 서식)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직렬의 특성에 따라 그 기관의 장이 위의 고시된 병원 중 일부만을 지정하여 신체검사를 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채용시험 공고문을 정확히 읽어보아야 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체검사는 대상자가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지를 토대로 채용기관에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정된 병원이 대상자의 신체검사 합격 여부를 판단해주고 그 통과 여부를 적은 결과지를 채용기관에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그래서 부정채용 등을 막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곳에서만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잠깐 앓고 있는 지병 등으로 판정에 영향을 미칠 거 같아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다면, 이를 채용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검사를 하는 병원에 제출하여 이를 판정하는 의사가 이를 참고하게끔 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검진기관은 그 소견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다시하게끔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채용기관 ×)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면, 다시 받은 신체검사 부분에 대한 합격여부는 재신체검사를 받은 그 병원에서 따로 결정한다. 이러니 인사혁신처에서 병원을 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재신체검사도 법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신체검사로 인해 불합격 판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지만, 꼭 이에 해당하여야만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직렬에 따라서는 더 까다롭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일반결함 | -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 고혈압성 응급증 |
이비인후과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흉부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
심장ㆍ혈관 순환기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
복부 장기 내장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
생식비뇨기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
내분비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
혈액, 조혈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
신경 계통 | -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
팔다리 | -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ㆍ팔ㆍ손) 장애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
귀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
눈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
정신 계통 |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
위와 같은 내용을 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왼쪽의 분야별로 빈칸을 채우도록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보통 신체검사시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이 바로 정신계통의 '마약 만성 중독 여부'이다. 일반 규정에서는 반드시 마약검사를 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꼭 할 필요없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불합격 판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마약검사를 요구하는 기관이 꽤 많다.(거의 대부분으로 보면 될 듯하다.) 그러니 애초에 마약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채용 막바지에 이르러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보니, 이 시점에서 별의 별 것이 다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생각보다 우리가 복용하는 약 중에는 마약성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감기약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의하면 단순한 감기약으로 중독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중독과 관련된 사항을 보는 것이지 약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소량의 복용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의사가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마약 성분의 검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의사는 그 정도는 다 고려하고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불합격 판정 기준은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만 당연히 제외하는 것이지, 무조건 위 사항에 해당된다고 공무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민원업무 자리에 청력이 아예 소실된 장애인을 채용할 수는 없지만,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민원업무 자리에 채용하기 위함이라면 오히려 위 사람이 더 적합한 사람일 수 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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