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아래 포스팅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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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 정근수당의 의미와 요건, 지급률(1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으로서 근무한다면 누구나 받는 수당 정근수당에 관해 알아보자. 정근(精勤)이라 함은 "일이나 공부 따위에 부지런히 힘씀" 이라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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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정근수당을 받고, 그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다 알았다면, 정근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정근수당의 요건은 모두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그 지급률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2조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근수당 지급률은 오롯이 근무연수에만 의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 근무기간이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으로 근무할 때와 교원이 아닐 때, 그리고 유사경력을 모두 다른 비중을 두고 계산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2를 통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국가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이야기한다.
원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지방의회의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봉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경력으로 이를 인정해주므로, 이를 정근수당 지급률 계산시 반영한다. 또한, 차관급, 치안총감, 소방총감 등 호봉제 적용대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10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근수당을 무조건 50%로 지급한다.
다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연수로 산입하지 않는다(승급제한기간 중 징계와 휴직을 원인으로 하는 제한 사유로, 징벌적 성격이 강함)
-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추가 기간(술, 돈, 여자와 관련된 사항은 6개월 추가)
- 휴직의 본래 목적과 다른 이유로 휴직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게 된 경우 그 휴직기간
그리고 다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연수로 추가로 산입한다.
-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 기간
- 군복무기간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시간에 비례하지않고 기간 그대로를 인정)
추가로, 조문 맨 앞에 보면, 근무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정근수당은 1월, 7월에만 지급한다. 그러면 매달 계산할 것이 아니라 1. 1.과 7. 1.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렇게 규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에 "정근수당 가산금" 규정을 살펴볼 때 언급하도록 한다
이로써 정근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마쳤다. 근무년수를 통해 지급률을 결정하고, 정근수당을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면, 1월, 7월 봉급을 받을 때 월봉급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정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를 어떻게 지급받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
먼저,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② …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때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1호(군복무 등), 제4호(고용, 유학), 제5호(노조전임), 제6조(육아)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지급대상기간이라 함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다루었듯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 전년도 7. 1. ~ 12. 31.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 당해년도 1. 1. ~ 6. 30.
두가지 예시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자
1. '23. 5. 1. 직위해제 처분 2월이 모두 끝난 경우 '23. 7월에 받을 정근수당은?
직위해제의 경우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2월을 제외한 4월분만을 정근수당으로 받게 되므로, 7월 정근수당 지급액의 4/6만을 지급받는다
2. '23. 1. 1. 육아휴직 시작 후 '23. 12. 1. 복직한 경우 정근수당은?
기준일인 '23. 1. 1.과 '23. 7. 1.자 봉급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23년 1월, 7월의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24. 1. 1.기준으로는 ① 공무원으로 ② 12월 한달치 봉급을 받으며 ③ 1. 1.기준으로 1월 봉급을 받는 대상자이므로,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이때, 육아로 인한 휴직은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근수당은 월할계산 없이 전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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