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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정근수당의 의미와 요건, 지급률(1편)(25. 1. 3. 개정)

by KatioO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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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으로서 근무한다면 누구나 받는 수당 정근수당에 관해 알아보자. 정근(精勤)이라 함은 "일이나 공부 따위에 부지런히 힘씀" 이라는 뜻으로, 그간의 근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의 수당이다. 그렇기때문에 반대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수당" 이기도 하다. 

 

정근수당의 지급금액은 자신이 근무한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 금액은 근무한 연수가 갔다면 누구에게나 일정한 비율로 지급한다. 정근수당에서 논쟁이 되는 건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바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냐의 문제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정근수당은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대원칙은 바로 1월과 7월의 "보수를 받는 대상자"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자신이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1월, 7월의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의 후보생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생도 등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1월과 7월의 요건은 기간만 다를 뿐이지 사실 그 논리는 완벽하게 같다. 하지만 법에서도 혼란을 막기 위해 둘로 나누어 설명하는 만큼 여기에서도 1월과 7월을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 1. ~ 12. 31.까지의 노고를 치하하는 수당이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위 기간인 전년도 7. 1. ~ 12. 31.까지를 보고 판단한다. 우선, ① 1. 1. 기준으로 공무원이어야 하며(이후에는 퇴직을 했어도 상관 없다. 1. 1. 기준으로 공무원이어야 한다.) ② 1월의 봉급이 지급되어야 하고, ③ 7. 1. ~ 12. 31.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어야 한다. 

 

사실 ①, ②의 요건은 명확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③의 요건은 그렇지 못하다.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의 단서에 보면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유는 바로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의 의미를 역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상공무원이 전년도 7. 1. ~ 7. 15. 까지 근무하고 휴직에 들어간 뒤, 12. 15.부터 복직하여 1월 현재 근무중이라고 가정한다면, 전년도 7. 1. ~ 12. 31.까지 근무한 기간 중 7월에 15일 근무에 관한 봉급(일부 지급), 12월에 16일 근무에 관한 봉급(일부 지급)을 받기 때문에, 합산하여 총 31일 = 1월 1일(1월 = 30일, 역에 의한 계산)의 봉급을 받은 것이 되므로, 온전한 1개월의 봉급을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근수당의 ③의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즉, 위 공무원은 1월 봉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근수당을 받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논리는 위의 1호와 모두 같고, 기준일만 다르다. 7. 1. 현재 공무원이며, 7월의 봉급을 받고, 같은 해 1. 1. ~ 6. 30.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은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즉, 정근수당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 1. 또는 7. 1.(기준일) 공무원이어야 한다.
  2. 1월 또는 7월에 봉급을 받아야 한다.
  3. 기준일 이전 6개월 내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았어야 한다. 

정근수당과 관련하여 많이 헷갈려 하는 포인트 몇가지 짚고 가도록 한다

 

첫쩨로, 육아휴직자는 정근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의 요건에 의해 육아휴직 중인 자는 기준일이 속하는 달에 휴직한 자가 아닌 이상은 정근수당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휴직 중에 받는 돈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급여가 아닌 수당이다(괜히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복직의 타이밍도 중요하다.

봉급을 받지 않는 휴직을 하던 자가, ①, ③의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당해년도 7. 10.자로 복직하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7월의 봉급을 받으니 정근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일은 7. 1. 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7. 1. 기준일 현재는 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7월의 봉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실제로 7월에 봉급을 받더라도 정근수당 대상자에서는 무조건 제외된다.(이는 생각보다 다툼이 꽤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명확히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침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즉, 정근수당을 받으려면 복직도 생각을 잘하고 해야 한다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에 비례하여 책정하는데, 근무연수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25. 1. 3. 개정으로 저연수 공무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이들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률이 상승하였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10%를 지급하며, 3년·4년차가 각각 10%, 15%의 지급률로 받던 것을 5년까지는 20% 고정으로 상향하였다.

근무 연수 지급률 근무 연수 지급률
1년 미만 미지급 6년 미만 25%
2년 미만 10% 7년 미만 30%
3년 미만 10% 8년 미만 35%
4년 미만 15% 9년 미만 40%
5년 미만 20% 10년 미만 45%
  <25 .1 . 3. 개정> 10년 이상 50%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만약 2024년 7급 3호봉, 근무연수 7년 2개월이라고 가정한다면, 7급 3호봉 봉급액 2,209,000원에 8년 미만 지급률 35%를 적용하여 773,150원( = 2,209,000 × 35%)을 지급받는다.

 

계속 강조하지만, 1. 1.과 7. 1.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 1.자로 호봉이 승급되거나, 7. 1.자로 강임이 된 사람은 각각 승급되거나 강임된 호봉으로 정근수당을 계산한다.

 

 

쓰다보니 내용이 길어져서 나머지 내용은 2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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