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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가족 수당, 부양가족의 종류와 요건, 가족수당 지급액(25. 1. 3. 개정)

by KatioO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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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금부터는 가계보전수당,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이 가족을 부양을 돕기 위해 주는 수당을 살펴보고자한다. 그 중 첫번째로 말 그대로 부양해야할 가족이 존재하기만 해도 주는 수당,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족 수당의 지급 대상은 우선 "공무원"이며, 제7조(정근수당)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관생, 후보생, 교육생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정근수당이 공무원이면서 근속의 개념을 3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이를 모두 만족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했듯이, 가족수당 역시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부양한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이길래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일까? 가족수당은 이 부양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수당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우리 법에서 부양가족이라함은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세대를 같이하고 있어야 부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대원칙이므로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따로 살면 그 사람에 대한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괜찮다.

 

또한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5촌 성인 조카뻘을 데리고 살면서 부양가족이라고 수당을 달라고 하던지, 이미 이혼을 해놓고 수당을 위해 배우자만을 일부로 세대원으로 놓고 산다던지 하면 실질적인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법에서는 가족수당의 지급 요건을 ①공무원이면서 ②세대를 같이하고 ③각 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일 경우 그 가족 구성원별로 별표 5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먼저 예외규정 하나만 살펴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② …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가족 중 일부에 대해서는 ②의 조건인 "세대를 같이한다"는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각 부양가족별로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이니 우선 이런 예외조항이 있다는 점 참고. (이하 "예외사유"라고 칭한다)

 

여기에서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이야기한다는 점을 신경쓰도록 하자. 다만 법의 논리대로 살펴보지 않고(원칙 → 예외), 구성원 별로 한번에 살펴보도록 한다

 

1. 배우자

배우자는 그냥 존재만 해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배우자는 특별한 요건이 없이 "배우자" 이기만 하면 된다. 단, 이 배우자라는 신분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통해 획득하여야 한다. 즉,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은 가족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래서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배우자이기만 한다면, 사실상 같이 거주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예외사유가 자세히 보면 사실상 주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형편상 별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확인할 방법이...

 

즉, 배우자는 혼인신고만 했다면 나이요건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지급 대상이 된다.


 

2-1.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나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또는 그 위로)의 경우에는 우선 같이 살면 수당이 지급되며,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는 달리 별거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면 배우자라도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적어도 부양이라고 하려면, 이를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자식된 자의 도리로 둘 중 한명은 그래도 같이 살기라도 해야 부양이라고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직계존속)의 의미는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도 포함하며, 본인이 입양되어 부모가 양부모인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 경우 양부모가 아닌 친생부모까지도 요건만 만족한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

 

나이 요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25세의 공무원이고 부모가 50세의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온 부모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부모가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부모를 부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월급만 보더라도...). 다만, 부양의 의미가 반드시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만을 두고 있는데, 父의 경우에는 60세, 母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 

 

2-2.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다만, 위와는 달리 60세가 되지 않아도 "장애가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그 전이라도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나이를 제외한 조건, "배우자라도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3-1.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또는 그 아래로)에 대해서는 미성년자(19세 미만)라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직계존속과 관련된 규정 때문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자녀(자녀만 해당한다. 손자녀는 제외)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된다. 즉, 미성년의 자녀가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급 대상이 된다.

 

자녀의 경우 나이요건이야 "미성년(19세 미만)"이기에 더 논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에 입양된 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른들의 사정에 의한 혼인관계에 따른 부양 자녀의 인정여부가 항상 문제가 된다. 

 

기본적으로 자녀라고 함은 본인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만을 이야기한다. 이 관계는 이혼을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만약 나와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었는데, 이혼한 경우 본인이 실질적인 양육자를 증빙할 수 있다면, 이혼했더라도 그 자녀도 지급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양육자"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없지만 법에서 이를 "친권자"라고 별칭하지도 않고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을 통해 "실질"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친권자가 배우자에게 있어도 본인이 실제 데리고 살고 있으면(등본 상 같은 세대원) 사실상 지급 대상이 된다. 친권자가 아닌데 데리고 사는 경우가 있을까? 싶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일이 종종 있다. 단, 양육비를 주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양육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해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3-2.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존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년이 됐어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이 됐더라도 장애가 있는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같은 세대 조건이 없으므로 3-1에서의 자녀관계 문제만 아니라면 무조건 지급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가족이라 함은, 부모(직계존속)와 자녀(직계비속)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입장에서의 형제자매 역시 피를 나눈 가족으로, 부양이 필요하다면 부모만큼이나 중요한 가족구성원이다.

 

형제자매는 세 가지(사실상 두 가지) 경우이다.

1. 형제자매 본인이 장애가 있어 부양이 필요한 경우

2.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본인(또는 배우자)이 미성년인 형제자매(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경우

3.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장애가 있어 본인(또는 배우자)이 미성년인 형제자매(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경우

 

즉, 본인이 속된 말로 가장이 되어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경우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가족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형제자매 본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없지만, 부모가 장애가 있어(또는 사망하여)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19세 미만)의 형제자매만 지급 대상이 된다.

 

위의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양으로 인한 형제자매의 관계도 당연히 포함되며, 예외사유에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같은 세대원으로 동거하는 가족만 포함된다.


위의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별표 5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요건을 길게 늘여놔서 보기 힘들 테니 수당지급액과 요건을 아래 표로 다시 정리해 놓았다.(재외공무원은 나중에 다시...)

25. 1. 3.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소폭 상승하였다.

부양가족 요건(별거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가정) 월 지급액
배우자 혼인신고(국적 상관 없음)
같은 세대원 필요 ×
40,000원
직계존속 父 60세 이상, 母 55세 이상
별거 중이면, 배우자의 세대원 필요
1명 당 20,000원
직계존속(장애인) 나이 요건 ×
별거 중이면, 배우자의 세대원 필요
1명 당 20,000원
직계비속 19세 미만
같은 세대원 필요 × (자녀의 경우)
같은 세대원 필요 ○, 별거 × (손자녀 이상의 경우)
첫째 자녀 : 50,000원
둘째 자녀 :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 1명 당 120,000원
직계비속(장애인) 나이 요건 ×
같은 세대원 필요 × (자녀의 경우)
같은 세대원 필요 ○, 별거 × (손자녀 이상의 경우)
첫째 자녀 : 50,000원
둘째 자녀 :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 1명 당 120,000원
형제자매 같은 세대원 필요 ○, 별거 × (아래 모든 사유에 대해)
본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요건 ×

부모가 사망한 경우 19세 미만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미만
1명 당 20,000원

※ 세대원이라 표현한 것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세대원이 아닌 동거의 개념을 의미함. 세대주, 세대원 여부와 무관

※ 본인 외에 가족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없음을 가정한다. 부양가족 간 2명 이상의 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따로 다룰 예정


위의 2호에서 4호까지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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