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정근수당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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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 정근수당의 의미와 요건, 지급률(1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으로서 근무한다면 누구나 받는 수당 정근수당에 관해 알아보자. 정근(精勤)이라 함은 "일이나 공부 따위에 부지런히 힘씀" 이라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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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은 10년 이하에서는 연차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10년 근속에 대한 목표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문제는 10년 이후부터는 모두 같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10년 이상 근속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근속에 따라 지급률을 계속 올리게 되면 반대로 20년만 근속을 해도 월봉급액의 100%를 받아, 수당이 월급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계속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10년 근속 이후에도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구간을 따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부른다.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
정근수당은 3항 규정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에게 지급한다. 즉,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 및 각종 후보생과, 생도, 교육생들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근무연수 | 월지급액 | |
전 공무원(군인 제외) | 군인(하사 이상) | |
25년 이상 | 100,000원 (추가 가산금) 30,000원 |
100,000원 (추가 가산금) 30,000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 100,000원 (추가 가산금) 10,000원 |
100,000원 (추가 가산금) 1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30,000원 |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한데, 정근수당과 달리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근무연수를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난 포스팅에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지급함에도 왜 근무연수를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매월 1일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계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자격을 만족하는 달부터는 가산금이라도 지급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2024. 2. 2.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정근수당 지급률의 반영은 7월에 이루어지지만,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4. 3. 1.부터는 근무연수가 5년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근수당 가산금은 기존 30,000원에서 50,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강등 등 징계, 휴직 등의 사유로 정근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면, 정근수당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다만, 위와 마찬가지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 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근수당 가산금은 그 처분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감액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 4. 13. 기준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4. 1. ~ 4. 12. 까지는 정근수당을 정상 지급하고, 4. 13. ~ 4. 30. 까지는 감액지급하도록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근수당의 경우 면직일을 기준으로 1월, 7월 월봉급액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았지만, 가산금은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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